NO-ACTION OPINION · 7795 비조치의견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의 개선

금융위원회 · 2020-0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을 가입하려하면 보험회사의 손해율 등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모든 정보가 확인되고 있음

갈수록 가입담보가 더욱 보장되고 보험료는 저렴한 인터넷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입설계를 위한 본인인증 및 동의 등을 진행하였더니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며 보험가입이 진행되지 않았음

이후 연락이 와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며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몇 년 지난 통원치료까지 물어보면서 병명은 무엇이며 치료기간은 어떻게 되냐 하며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는 건에 대하여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함

ICPS로 인해 고객의 보험가입 장벽을 오히려 높게 만들고 있으며 통원치료의 소액으로 보험금을 수력한 경우에도 모두 확인하여 제재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보험사기 방지 등의 목적도 있겠지만 소액청구건까지 모두 확인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건의사항)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금액(5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정하여 ICPS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현재 ICPS 등 관련 시스템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주로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참고사항으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계약자에게 기지급한 보험금 내역을 조회하고 있음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과 관련해서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사항을 근거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이미 발생된 보험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거절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는 보험회사가 위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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