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95 비조치의견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의 개선

보험제도팀 · 2020-0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을 가입하려하면 보험회사의 손해율 등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모든 정보가 확인되고 있음

ㅇ 갈수록 가입담보가 더욱 보장되고 보험료는 저렴한 인터넷 보험을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입설계를 위한 본인인증 및 동의 등을 진행하였더니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며 보험가입이 진행되지 않았음

ㅇ 이후 연락이 와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며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몇 년 지난 통원치료까지 물어보면서 병명은 무엇이며 치료기간은 어떻게 되냐 하며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는 건에 대하여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함

ㅇ ICPS로 인해 고객의 보험가입 장벽을 오히려 높게 만들고 있으며 통원치료의 소액으로 보험금을 수력한 경우에도 모두 확인하여 제재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ㅇ 보험사기 방지 등의 목적도 있겠지만 소액청구건까지 모두 확인받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 (건의사항)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금액(5만원 이하 등)의 기준을 정하여 ICPS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ICPS 등 관련 시스템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주로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참고사항으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계약자에게 기지급한 보험금 내역을 조회하고 있음

□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과 관련해서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사항을 근거로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이미 발생된 보험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거절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ㅇ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는 보험회사가 위험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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