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안내장 일괄 발송 제도 개선
보험제도팀 · 2020-0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미수령 보험금(만기, 휴면, 분할, 배당 등) 1만원 이상 보유 고객에게 우편 안내장 발송 중(연 1회)
ㅇ 기존에는 주소 미등록/오류 고객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소를 제공받아 안내장을 보내왔으나, 최근에는 정상 주소 고객에게도 안내장 일괄 발송
ㅇ 그러나, 해당 고객은 매년 보험종합안내장을 통해 우편으로 안내받고 있으며, 카카오알림톡을 통해 수시로 미수령 보험금을 안내받고 있음
ㅇ 이로 인해 고객은 중복된 내용의 안내를 수차례 받고 있으며, 보험사는 안내장 제작·발송비가 연간 수억 이상 소요
ㅇ 또한, ‘내 보험 찾아줌’ 오픈 이후 보험회사 차원 안내장 일괄 발송 외에도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일평균 1만명 내외 소비자가 꾸준히 조회 중
□ (건의사항) 정상 주소 고객의 경우 회사별 사정에 따라 발송 방법을 우편 외 문자, 알림톡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ㅇ 당사의 경우 안내장과 문자를 통합한 ‘스마트 안내 서비스(문자를 클릭할 경우 안내장 이미지가 보여지는 형태)를 8월중 오픈 예정이며,
ㅇ 고객 측면에서도 우편 안내장보다 문자, 알림톡 등의 형태가 전달 신속성 및 개봉률도 높고, 보관도 용이하며 수시로 확인도 가능,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유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관련 법령 없음
판단 이유
□ 현재 금융위(금감원)와 보험업계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들에게 안내우편을 직접 발송하고,
이 외에도 문자메시지, SNS 등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을 통해 숨은보험금이 있는 소비자에게 안내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우편 발송 및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안내 방법을 동원하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17.12.18부터 ’18.6월말까지 6개월동안 보험가입자들이
찾아간 숨은 보험금 규모가 2조 1,426억원(187만건)에 달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실익이 크다고 판단됨
□ 정상 주소 고객에 한해서 우편 안내장 발송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소통반 대응과 같이 각 보험협회를 통한
업계 회의를 통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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