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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찾아주기 사업’ 안내장 일괄 발송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20-0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미수령 보험금(만기, 휴면, 분할, 배당 등) 1만원 이상 보유 고객에게 우편 안내장 발송 중(연 1회)

기존에는 주소 미등록/오류 고객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주소를 제공받아 안내장을 보내왔으나, 최근에는 정상 주소 고객에게도 안내장 일괄 발송

그러나, 해당 고객은 매년 보험종합안내장을 통해 우편으로 안내받고 있으며, 카카오알림톡을 통해 수시로 미수령 보험금을 안내받고 있음

이로 인해 고객은 중복된 내용의 안내를 수차례 받고 있으며, 보험사는 안내장 제작·발송비가 연간 수억 이상 소요

또한, ‘내 보험 찾아줌’ 오픈 이후 보험회사 차원 안내장 일괄 발송 외에도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일평균 1만명 내외 소비자가 꾸준히 조회 중

(건의사항) 정상 주소 고객의 경우 회사별 사정에 따라 발송 방법을 우편 외 문자, 알림톡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당사의 경우 안내장과 문자를 통합한 ‘스마트 안내 서비스(문자를 클릭할 경우 안내장 이미지가 보여지는 형태)를 8월중 오픈 예정이며,

고객 측면에서도 우편 안내장보다 문자, 알림톡 등의 형태가 전달 신속성 및 개봉률도 높고, 보관도 용이하며 수시로 확인도 가능, 정보보호 측면에서도 유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관련 법령 없음

판단 이유

현재 금융위(금감원)와 보험업계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숨은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들에게 안내우편을 직접 발송하고, 이 외에도 문자메시지, SNS 등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을 통해 숨은보험금이 있는 소비자에게 안내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우편 발송 및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안내 방법을 동원하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17.12.18부터’18.6월말까지 6개월동안 보험가입자들이 찾아간 숨은 보험금 규모가 2조 1,426억원(187만건)에 달하는 등 보험소비자의 실익이 크다고 판단됨

정상 주소 고객에 한해서 우편 안내장 발송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소통반 대응과 같이 각 보험협회를 통한 업계 회의를 통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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