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97 비조치의견

은행간 점검시간 정보 상호 교환

은행제도팀 · 2020-0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끔 야간 시간대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계좌이체를 시도할 경우 은행의 점검시간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발생함

ㅇ 일자전화 시간대에 이체가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체를 하려는 은행의 점검이 아닌 타은행의 점검시간에는 아무 이유없이 이체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만 나옴

ㅇ 은행끼리 기본 점검시간 등 정확히 정해진 점검시간은 서로 공유하여 타 은행의 점검시간도 공유하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 같음

□ (건의사항) 은행 점검시간 메시지를 팝업창으로 띄울 때 타사의 점검시간도 함께 게시하여 금융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으면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전자자금 이체시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결제원 참가기관은 정기 마감처리를 위해 오후 11:55분부터 익일 00:05분까지 10분간 점검시간을 운영중이며,

ㅇ 해당 시간동안 참가기관은 자금이체가 불가하다는 의미로 “서비스 시간이 아닙니다.”라는 안내를 제공중입니다.

□ 한편, 개별 참가기관이 점검, 정비 등을 사유로 자금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각 기관은 금융결제원에 해당 시간을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ㅇ 소비자가 자금이체를 시도할 경우, “개설기관의 서비스 개시 이전입니다.”라는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수취은행으로의 자금이체가 처리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