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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분실신고 후 가족회원 철회 요청 승인

금융위원회 · 2020-0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가족카드 사용 중 분실신고 후 본실 철회를 할 경우 가족회원은 분실 철회를 할 수 없고 본인회원만 분실 철회를 할 수 있음

잃어버린 사람이 분실신고를 하는 것은 받아주는데 분실 철회는 받아주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됨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상 가족회원은 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니 가족회원에게도 분실 철회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건의사항) 가족카드 사용 중 분실 후 철회 권한을 가족회원에게도 줬으면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신용카드 분실로 인해 카드번호 및 CVC번호 등 주요 카드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분실된 신용카드를 되찾았더라도 재사용을 원할시 분실신고 철회가 아닌 카드번호 등이 다른 동종 카드를 재발급하는 것이 부정사용 피해예방에 효과적이고,

분실카드의 재발급은 카드사용에 대한 최종책임이 있는 본인회원이 직접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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