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798
비조치의견
가족카드 분실신고 후 가족회원 철회 요청 승인
금융위원회 · 2020-01-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족카드 사용 중 분실신고 후 본실 철회를 할 경우 가족회원은 분실 철회를 할 수 없고 본인회원만 분실 철회를 할 수 있음
ㅇ 잃어버린 사람이 분실신고를 하는 것은 받아주는데 분실 철회는 받아주지 않는 것이 이해가 안 됨
ㅇ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상 가족회원은 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니 가족회원에게도 분실 철회 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건의사항) 가족카드 사용 중 분실 후 철회 권한을 가족회원에게도 줬으면 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 분실로 인해 카드번호 및 CVC번호 등 주요 카드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분실된 신용카드를 되찾았더라도 재사용을 원할시 분실신고 철회가 아닌 카드번호 등이 다른 동종 카드를 재발급하는 것이 부정사용 피해예방에 효과적이고,
ㅇ 분실카드의 재발급은 카드사용에 대한 최종책임이 있는 본인회원이 직접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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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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