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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RBC 제도 상 금리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헤지회계* 적용을 받는 금리파생상품 운용하고 있으나, * 헤지회계는 헤지대상항목의 공정가액이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헤지활동에 대해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별회계임
ㅇ현재 RBC 제도 상 헤지회계 적용 금리파생상품*의 듀레이션 조정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1) 원화 단기채(1년) + KTB Forward (1년 후 29년 만기) 2) Libor연계된 USD 채권 + USD IRS (Pay Libor, Receive Fixed)
ㅇ회사의 금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국내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금리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이를 회계적으로 처리했음에도
ㅇ금리파생상품의 듀레이션 조정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회사차원에서 해당상품 활용이 어려움
□(건의사항) 금리위험액 산출 시 금리부자산 항목에 헤지회계 적용을 받는 금리파생상품을 포함*할 것을 건의드림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신구대조표 첨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판단 이유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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