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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회계 적용받는 금리파생상품의 듀레이션 반영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 · 2020-01-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RBC 제도 상 금리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헤지회계* 적용을 받는 금리파생상품 운용하고 있으나, * 헤지회계는 헤지대상항목의 공정가액이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헤지활동에 대해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별회계임

현재 RBC 제도 상 헤지회계 적용 금리파생상품*의 듀레이션 조정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1) 원화 단기채(1년) + KTB Forward (1년 후 29년 만기) 2) Libor연계된 USD 채권 + USD IRS (Pay Libor, Receive Fixed)

회사의 금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국내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금리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이를 회계적으로 처리했음에도

금리파생상품의 듀레이션 조정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회사차원에서 해당상품 활용이 어려움

(건의사항) 금리위험액 산출 시 금리부자산 항목에 헤지회계 적용을 받는 금리파생상품을 포함*할 것을 건의드림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신구대조표 첨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판단 이유

해당 건의사항을 규정 개정에 반영할 예정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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