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앱으로 인한 카드 해지시 자동이체 해지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요즘은 카드 해지시 콜센터보다 모바일앱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해지하는 경우가 많음
ㅇ 콜센터를 통해 해지하면 해지된 카드와 연결된 자동이체도 해지됨을 안내하고 있는데
모바일앱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해지시, 자동이체 해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소비자가 부주의시
보험료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자동이체 대금이 연체도 발생할 수 있음
※ (사례) 모바일앱으로 해지시 아래와 같은 문구가 모바일웹상으로 가입자에게 안내되고 있음
가. KEB하나카드 : 자동승계가 불가한 가맹점의 경우에는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자동납부 카드번호를 변경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통신, 전기요금, 보험료등을 자동납부 중인 고객께서는 미납방지를 위해
다른 유효한 카드로 자동승계되어 처리됩니다.
② 자동승계를 원치 않으실 경우 당사 고객센터(1800-2183)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 NH카드 : 부가서비스는 카드해지와는 별개로 해지해 주셔야 합니다. 해지 후 익익월에
당월 부가서비스요금이 청구될 수 있사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삼성카드, 국민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 모바일앱 상 해지메뉴 없음
□ (건의사항) 모바일앱을 통한 카드 해지시, 모바일웹상으로 가입자에게 안내되는 내용에
자동이체 해지에 따른 안내문구를 문자나 이메일을 통한 안내를 추가하도록 보완할 필요
ㅇ 예를 들어, 카드 해지 시 “해지 카드에 연결된 자동이체가 3건입니다. 다른 카드로 자동이체 등록을 하셔야
연체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는 식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구체적으로 안내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 탈회시 건의내용대로 자동납부약정 체결현황 및 관련 유의사항을 통지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자동납부약정 체결 현황을 파악해야하는데,
ㅇ 회원이 대상 가맹점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자동납부약정관련 정보 등은 카드사측에서 접근하기 어려워 안내에 한계가 존재함
-다만, 금융위와 카드업계는 주요 자동납부 가맹점과 지난 ‘19.12월 카드 자동납부 통합조회 서비스를 개시하여 소비자 대상 자동납부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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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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