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01 비조치의견

보험료 납입 자동이체 카드 변경 관련 개선

보험제도팀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A사 카드로 보험료를 자동이체 중인데 B사 카드로 보험료를 자동이체 시키기 위해 보험사에 자동이체 카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ㅇ 대다수 보험사에서 전화로 변경 신청을 받아 주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자동이체 납부 카드 변경신청을 하도록 안내 받음

※ NH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을 예로 들어서 콜센터 등을 통해 추후 확인한 결과 NH손해보험은 내방(NH은행에서 변경서류 작성 후 처리), 현대해상은 전화로 처리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ㅇ 보험사 영업점도 많지 않은데 굳이 전화 신청을 받지 않고 방문을 요청하는 것은 고객입장에서 너무 불편하다 생각됨

□ (건의내용)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을 위한 자동이체 카드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유선상으로 변경처리 가능 하도록 개선 건의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는 현행법상 강제화 되어있지 않은 만큼, 신용카드 결제 허용여부는 보험회사가 가맹점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오고 있으며, 보험료 카드결제 변경절차도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해오고 있음

□ 다만, 카드변경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개선을 지도해나갈 예정임

관련 법령

16. 기타>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