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01 비조치의견

보험료 납입 자동이체 카드 변경 관련 개선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A사 카드로 보험료를 자동이체 중인데 B사 카드로 보험료를 자동이체 시키기 위해 보험사에 자동이체 카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대다수 보험사에서 전화로 변경 신청을 받아 주고 있는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자동이체 납부 카드 변경신청을 하도록 안내 받음 ※ NH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을 예로 들어서 콜센터 등을 통해 추후 확인한 결과 NH손해보험은 내방(NH은행에서 변경서류 작성 후 처리), 현대해상은 전화로 처리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보험사 영업점도 많지 않은데 굳이 전화 신청을 받지 않고 방문을 요청하는 것은 고객입장에서 너무 불편하다 생각됨

(건의내용)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을 위한 자동이체 카드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유선상으로 변경처리 가능 하도록 개선 건의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는 현행법상 강제화 되어있지 않은 만큼, 신용카드 결제 허용여부는 보험회사가 가맹점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오고 있으며, 보험료 카드결제 변경절차도 보험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해오고 있음

다만, 카드변경과 관련한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업무처리 개선을 지도해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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