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최근 GA社는 ‘보험 가격비교`, `보험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보험상품 영업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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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GA사의 경우 교양방송 형식의 광고, 일명 '인포모셜 광고'를 활용하여 보험상품 리모델링 서비스 홍보를 케이블TV 등에서 방영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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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홍보활동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은 동방송이 광고홍보 활동이 아닌 정규 방송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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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해당 인포머셜 광고 GA社 : https://www.megarich-mrc.com/ - 본 사례에서 보여지는 해당 GA社‘인포모셜 광고’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광고 방송 임을 인지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됨 1) GA社 브랜드 노출하지 않으며 상담 전화번호만 안내 2) TV보험광고 대비 긴 시간 편성 (해당 사례 약 50분 편성) 3) 자사 직원을 전문가 패널로 활용한 토크쇼 형식 및 고객상담 재연 등의 형식으로 제작 (전문가 패널 소속 표기 없음) 4) 광고 프로그램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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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내용) GA社의 `인포머셜 광고`를 통한 홍보활동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혼동과 피해가 없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건의 1) 금융상품 관련 '인포모셜 광고'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광고방송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 표기 2) GA社 브랜드 표기 3) 이외 금융소비자의 혼돈을 막기 위한 '인포머셜 광고'의 필수 정보 표기 관련 가이드 라인 필요 (예 : TV홈쇼핑 보험 광고의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 라인)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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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GA가 케이블TV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포머셜광고 등 광고홍보활동을 함에 있어 소비자가 광고방송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향후 보험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여부 등을 검토해나가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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