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02 비조치의견

정보 교양 프로그램으로 오인할 수 있는 GA社의 ‘보험 리모델링 광고방송’ 규제 필요

보험제도팀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GA社는 ‘보험 가격비교`, `보험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보험상품 영업을 하고 있음

ㅇ 일부 GA사의 경우 교양방송 형식의 광고, 일명 '인포모셜 광고'를 활용하여 보험상품 리모델링 서비스 홍보를 케이블TV 등에서 방영하고 있는데

ㅇ 이와 같은 홍보활동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은 동방송이 광고홍보 활동이 아닌 정규 방송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임

ㅇ 사 례)

- 해당 인포머셜 광고 GA社 : https://www.megarich-mrc.com/

- 본 사례에서 보여지는 해당 GA社‘인포모셜 광고’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광고 방송 임을 인지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됨

1) GA社 브랜드 노출하지 않으며 상담 전화번호만 안내

2) TV보험광고 대비 긴 시간 편성 (해당 사례 약 50분 편성)

3) 자사 직원을 전문가 패널로 활용한 토크쇼 형식 및 고객상담 재연 등의 형식으로 제작 (전문가 패널 소속 표기 없음)

4) 광고 프로그램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가 거의 없음

□ (건의내용) GA社의 `인포머셜 광고`를 통한 홍보활동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혼동과 피해가 없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건의

1) 금융상품 관련 '인포모셜 광고'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광고방송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 표기

2) GA社 브랜드 표기

3) 이외 금융소비자의 혼돈을 막기 위한 '인포머셜 광고'의 필수 정보 표기 관련 가이드 라인 필요

(예 : TV홈쇼핑 보험 광고의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 라인)

판단 이유

□ 일부 GA가 케이블TV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포머셜광고 등 광고홍보활동을 함에 있어 소비자가 광고방송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향후 보험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여부 등을 검토해나가겠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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