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02 비조치의견

정보 교양 프로그램으로 오인할 수 있는 GA社의 ‘보험 리모델링 광고방송’ 규제 필요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GA社는 ‘보험 가격비교`, `보험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보험상품 영업을 하고 있음

일부 GA사의 경우 교양방송 형식의 광고, 일명 '인포모셜 광고'를 활용하여 보험상품 리모델링 서비스 홍보를 케이블TV 등에서 방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홍보활동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은 동방송이 광고홍보 활동이 아닌 정규 방송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임

사 례) - 해당 인포머셜 광고 GA社 : https://www.megarich-mrc.com/ - 본 사례에서 보여지는 해당 GA社‘인포모셜 광고’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광고 방송 임을 인지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우려 됨 1) GA社 브랜드 노출하지 않으며 상담 전화번호만 안내 2) TV보험광고 대비 긴 시간 편성 (해당 사례 약 50분 편성) 3) 자사 직원을 전문가 패널로 활용한 토크쇼 형식 및 고객상담 재연 등의 형식으로 제작 (전문가 패널 소속 표기 없음) 4) 광고 프로그램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가 거의 없음

(건의내용) GA社의 `인포머셜 광고`를 통한 홍보활동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혼동과 피해가 없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건의 1) 금융상품 관련 '인포모셜 광고'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광고방송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내용 표기 2) GA社 브랜드 표기 3) 이외 금융소비자의 혼돈을 막기 위한 '인포머셜 광고'의 필수 정보 표기 관련 가이드 라인 필요 (예 : TV홈쇼핑 보험 광고의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 라인)

판단 이유

일부 GA가 케이블TV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포머셜광고 등 광고홍보활동을 함에 있어 소비자가 광고방송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향후 보험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여부 등을 검토해나가겠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광고·홍보>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