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03 비조치의견

카드배송시 카드사용 등록 처리절차 통일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 신규등록 또는 재발급시 사용등록 절차가 카드사마다 다르고 심지어 동일한 배송직원이 전달하는 경우에도 배달하는 카드사마다 요구하는 취급절차가 달라 카드 사용등록 절차가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일부 카드사의 경우 그 취급절차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또는 부담도 있음 - 삼성카드의 경우 본인 수령시 사인만 하고 카드전달을 받아서 간편하였고 본인수령시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음 하나카드의 경우 사용등록을 하기 위해 배송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한 후 신분증의 인적사항을 들여다 보면서 전부 다 기록하고 이에 필요한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소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건의사항) 카드 신규등록 또는 재발급시 사용등록 절차를 통일하도록 함으로써 카드이용자의 혼란과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또는 부담을 줄여 주기 바람 ? 카드를 배송 받을 때 고객이 카드 사용등록을 고객에게 먼저 확인을 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만 등록을 대신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게는 등록을 하라는 안내를 해 주도록 함

판단 이유

우리원은 신용카드 배송시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대책마련 등을 지도한 바 있으며,

신규 발급 카드의 수령절차 등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우리원에서 간여하기 부적절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