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03 비조치의견

카드배송시 카드사용 등록 처리절차 통일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신규등록 또는 재발급시 사용등록 절차가 카드사마다 다르고

심지어 동일한 배송직원이 전달하는 경우에도 배달하는 카드사마다 요구하는 취급절차가 달라

카드 사용등록 절차가 달라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일부 카드사의 경우 그 취급절차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또는 부담도 있음

- 삼성카드의 경우 본인 수령시 사인만 하고 카드전달을 받아서 간편하였고

본인수령시 바로 사용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음

하나카드의 경우 사용등록을 하기 위해 배송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한 후

신분증의 인적사항을 들여다 보면서 전부 다 기록하고 이에 필요한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소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 (건의사항) 카드 신규등록 또는 재발급시 사용등록 절차를 통일하도록 함으로써

카드이용자의 혼란과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또는 부담을 줄여 주기 바람

? 카드를 배송 받을 때 고객이 카드 사용등록을 고객에게 먼저 확인을 하고 원하는 사람에게만 등록을 대신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고객에게는 등록을 하라는 안내를 해 주도록 함

판단 이유

ㅇ 우리원은 신용카드 배송시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대책마련 등을 지도한 바 있으며,

ㅇ 신규 발급 카드의 수령절차 등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우리원에서 간여하기 부적절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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