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04 비조치의견

가족카드 사용시 카드명의자 이외의 본인에게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공유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족카드 사용시 카드명의자에게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있고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지불결제 책임이 있는 본인에게 사용 내역이 전송되지 않고 나중에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어 불편

? 카드사용시 종이영수증을 발행받지 않고 카드사용내역을 문자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용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 본인에게 문자발송은 필요함

※ 카드회사에서는 카드소유주 동의하에 카드사용내역 발송자는 바꿔줄 수 있으나 두 사람에게 내용을 전송하는 것은 어렵 다고 답변

□ (건의사항) 고객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카드명의자의 동의하에 카드명의자 이외의 본인에게도 문자가 전송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현재 가족카드 발급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미흡한 실정으로,

ㅇ 카드결제 알림문자와 카드대금 청구서를 본인과 가족회원 모두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알림문자서비스 별도 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 필요성 등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어 추후 검토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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