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05 비조치의견

인터넷 전문은행 전산마비에 따른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요청

은행제도팀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믿을 신(信)인데 기존 은행은 이런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ㅇ 지난 7월 22일 카카오뱅크 전산오류 시 특정 타깃 유저만 가입했다는 루머가 돌 정도로 오류에 대한 고지가 신속하지 않았으며 내용 또한 빈약하고 구체적이지 않음

□ (건의내용) 신설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에 비해 성장가능성과 편리함은 크지만 아직 신뢰성은 미흡하므로 기존 은행보다 불안한 부문에 대하여 강한 규제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ㅇ 금감원에 고지하는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고 서버 오류 후 몇 시간 동안은 긴급 고객센터 운영 의무화하고 서버 오류가 누적되면 금융당국이 불안함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에 의거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오류의 정정 등)에 의거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장애 발생시 긴급 고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비상 대책의 수립·운용)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준수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동일, 유사 내용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사고 유형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검사 실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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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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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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