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06 비조치의견

온라인상 카드모집 연회비 프로모션에 대한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오프라인 영업활동이 점차 축소되면서 온라인으로 카드 연회비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더욱 높아짐

ㅇ 카드사 온라인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접속하면 100% 연회비 캐시백 프로모션을 비롯하여, 최근 토스나 뱅크샐러드와 같은 핀테크 업체에서는 현금성 이벤트까지 추가하여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짐

ㅇ 그러나 프로모션 간 충족 자격(카드 미사용 기간/ 사용해야 하는 금액)이 다른데 이용자들은 이를 충족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

□ (건의내용) 온라인으로 카드신청하는 프로세스는 굉장히 간편한데, ‘자격조건 확인하기’ 등과 같은 정보란을 추가한다거나 카드 상담원이 이를 미리 고지하는 의무를 주어 정보의 격차를 줄여주는 제도가 필요

ㅇ 카드 발급 후 일정 사용금액하면 프로모션과 같은 이벤트는 충족조건이나 현황 등을 앱서비스, 문자로 사전 고지 필요

판단 이유

ㅇ 현재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는 전월실적 충족여부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ㅇ 신규회원 연회비 캐쉬백과 같은 일회성 프로모션의 경우 카드사 및 이벤트마다 대상자와 제공조건이 상이한 관계로

ㅇ 각 카드사별로 일회성 프로모션 자격충족여부를 자율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방식을 표준화 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 유발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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