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개선사항 요청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소비자 포털인 `파인` 에 유용한 정보가 많아 애용하고 있으나, 사용자 관점에서 좀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음
□ (건의배경) `파인`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점을 건의함
1. 신용카드/체크카드 조회 기능 외 카드 분실신고, 해지에 대한 통합관리 기능을 추가해서 보완 요청
2. 화면의 제약 등으로 모바일앱에서는 사용이 다소 불편하므로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화면 구성 등으로 사용자 편의성 개선 요청
3. 각 업무영역별로 들어가서 조회하려면 보안, 인증을 다시 진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인증절차를 좀 더 간소화 시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
예) 로그인 후 연금화면 조회 시 보안프로그램 다시 설치해야 함
판단 이유
□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 구성 요청
ㅇ 금융감독원은 직접 공시 또는 금융협회 링크 등을 통해 53개 소비자정보 중 42개 메뉴 정보를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음
ㅇ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꾸준히 모바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각 금융협회의 전산시스템 제약 등으로 모바일 접속이 곤란한 메뉴가 있음
ㅇ 기관별 예산현황 등을 감안, 전산시스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통합인증절차 요청
ㅇ ‘파인’은 다수 금융기관의 여러 종류의 정보를 링크하는 ‘포털사이트’로서, 통합인증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예산확보 및 본인인증업무에 관한 부서간 업무조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안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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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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