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08
비조치의견
미성년자녀의 카드결제 금지 계도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의 혜택이 늘어나면서 학원비 등 카드발급이 안되는 미성년자에게
카드 대리결제를 시키는 일이 빈번하고, 사용처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초등자녀에게 체크카드를 주는 일도 늘어나고 있음
□ (건의사항) 미성년자녀의 카드결제는 계도를 통해 자정되어야 하고 이는 금융교육측면에서도 좋지 않을뿐더러
엄밀히는 타인명의 카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녀의 카드 결제 금지 계도를 하여 줄 것을 제안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미성년자의 타인명의 카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미성년자가 카드결제를 시도할 때마다 신분증 확인 등을 해야 하는데,
ㅇ 우리원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가맹점의 본인확인을 강화할 수 없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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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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