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08 비조치의견

미성년자녀의 카드결제 금지 계도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의 혜택이 늘어나면서 학원비 등 카드발급이 안되는 미성년자에게

카드 대리결제를 시키는 일이 빈번하고, 사용처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초등자녀에게 체크카드를 주는 일도 늘어나고 있음

□ (건의사항) 미성년자녀의 카드결제는 계도를 통해 자정되어야 하고 이는 금융교육측면에서도 좋지 않을뿐더러

엄밀히는 타인명의 카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녀의 카드 결제 금지 계도를 하여 줄 것을 제안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ㅇ 미성년자의 타인명의 카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미성년자가 카드결제를 시도할 때마다 신분증 확인 등을 해야 하는데,

ㅇ 우리원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가맹점의 본인확인을 강화할 수 없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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