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09 비조치의견

카드교체 발급시 재발급 거부 관련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필요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이유로 계속 사용하고 싶은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고 싶은데 현재 사용하던 카드의 유효기간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그 동안 사용하던 카드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카드로 교체해 주겠다고 연락하여 바로 교체를 요청하고 있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5② 제3호의 규정상 신용카드 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 없이 3년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

(건의사항) 재발급이 되지 않는 신용카드라 하더라도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도록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5②

판단 이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신용카드의 해당 카드의 신규 및 갱신 발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까지는 정상적으로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간(만기·갱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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