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09 비조치의견

카드교체 발급시 재발급 거부 관련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필요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이유로 계속 사용하고 싶은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고 싶은데

현재 사용하던 카드의 유효기간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그 동안 사용하던 카드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카드로 교체해 주겠다고 연락하여 바로 교체를 요청하고 있음

ㅇ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5② 제3호의 규정상 신용카드 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 없이 3년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

□ (건의사항) 재발급이 되지 않는 신용카드라 하더라도 카드의 유효기간까지는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도록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5②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신용카드의 해당 카드의 신규 및 갱신 발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까지는 정상적으로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기간(만기·갱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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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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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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