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69 비조치의견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금융위원회 · 2016-02-01 · 의견번호 16056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은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신용위험평가 대상 및 기준, 협약운영상설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연합회 규정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에 따라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 판정 및 사후조치 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준칙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법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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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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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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