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은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신용위험평가 대상 및 기준, 협약운영상설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연합회 규정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8조에 따라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한 부실징후기업 판정 및 사후조치 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준칙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법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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