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70
비조치의견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은행연합회와 채권은행협의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판단 이유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에 해당되지 않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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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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