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70 비조치의견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은행연합회와 채권은행협의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판단 이유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에 해당되지 않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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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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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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