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8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④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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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위원회법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38조합병 권고 등
- 함께 인용새마을금고법 제79조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 함께 인용예금자보호법 제38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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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독립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금융위원회법상 검사대상 기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은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제4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3건
헌재 결정 · 1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위헌제청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2.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3.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발송송달의 특례를 인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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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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