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전환신청 편의성 개선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의 카드포인트가 1포인트부터 현금전환이 가능하여(2018. 5.30)
카드포인트는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캐시백이 가능하여 소비자 효용이 증대
ㅇ 그러나 카드포인트를 내 통장에 입금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소비자도 많고,
카드사는 캐시백과 관련하여 알려주는 행사나 공지면에서 소극적이며 캐시백신청 메뉴도 찾기가 어려움
카드포인트의 현금입금 가능한 캐시백을 메뉴보기(메뉴찾기)에서 쉽게 배치하고, 매월 청구서 송부시
캐시백 관련 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하고, 홈페이지 메뉴의 명세서 보는 메뉴에 캐시백 신청 메뉴를 만들어
소비자가 캐시백을 쉽게 신청하도록 개선 필요
ㅇ 또한, 카드포인트 캐시백 신청시간이 카드마다 다르고 신청 제한시간이 있어 이용에 불편함
(예, 삼성카드 08:00~20:00, 롯데카드 08:00~23:00, 신한카드 24시간)
□ (건의사항) ①신용카드사의 카드포인트를 바로 현금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는 메뉴를 웹 또는 앱명세서 보기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청절차의 편의성을 개선
② 소비자에게 유용한 제도를 알리고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의 명세서 보기에서 포인트 확인(조회).
현금 캐시백신청 바로하기 메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개선
③ 카드포인트 캐시백 신청을 제한시간이 없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 (소통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감원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 요청
판단 이유
ㅇ 우리원은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포인트 현금화 관련 사항을 홍보. 현재 각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포인트 현금화 신청이 가능하지만 접근 과정 등 UI가 상이하여 포인트 현금화 편의성은 카드사별로 격차가 존재함
ㅇ ‘19.12.10. 카드사 담당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에서 카드 회원이 보유 포인트를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안내 강화 권유
- 다만, 카드 포인트 캐시백 신청 제한시간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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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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