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11 비조치의견

기업대출 중 시설자금(건설자금) 대출 업무 방법 개선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업 시설자금(건설자금)의 경우 동일 사업장은 1개 조합이 대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중앙회에서 지역별로 선정하는

선도-관계 조합*이 되어야만 2개 조합 공동대출이 가능하므로

* 선도-관계조합 제도 : 지역별 경영 우수조합을 선도 조합으로 선정, 경영 취약조합(관계조합)을 지원하는 체계

ㅇ 선도-관계 조합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당수 소형 조합의 경우 자금수요가 있어도 타 중대형 신협과 연계가 불가능하여 대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대출요청 규모가 커 소규모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거에는 타 중대형 신협과 연계하여 소형 조합도 대출 가능

□ (건의내용) 시설자금 중 건설자금으로 분류되는 대출 취급 시 선도-관계 조합에 관계없이 2개 조합에서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4편 제4장 제4절 제2관

판단 이유

신협 조합의 공동대출 취급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신협중앙회의 업무방법서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며, 신협중앙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원칙상 PF 대출, 부동산개발금융 등의 경우 공동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 다만, 중앙회가 재무건전성·수익성, 업무추진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선도조합의 경우 관계조합과 협약(선도-관계조합)에 의한 공동대출(여신업무방법서 제4편 제4장 제4절 제2관 제2조 제1항 제3호)은 선도조합의 동일인대출한도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선도-관계조합에 관계없이 공동대출 취급이 가능할 경우 이에 걸맞는 여신심사 역량과 리스크관리 능력 부족에 따른 부실여신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했을 때 추가적인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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