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12
비조치의견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방법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최장만기 30년)으로 대출
ㅇ 이는 부동산 투기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규제이나, 지방 농촌의 경우 당해 작황에 따라 연간 소득이 일정치 않아 균등 분할상환에 애로
□ (건의내용) 지방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은 줄이고 만기 일시상환 비중은 늘려서 적용토록 요청
예시) 분할상환 조건을 실제만기(n)/30→실제만기의 80%(0.8n)/30으로 변경
-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10년인 경우 분할상환 비중은 현재 기준으로 약 33.3%, 변경 기준으로 26.7%가 되어 분할상환 부담 완화
* (관련법령 및 지도)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금융위 2017.3.13, 2017.6.1 시행),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2장 제3절절
판단 이유
□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유도를 통해 가계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지도로써,
ㅇ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므로, 도·농 지역간의 기준을 달리두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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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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