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최장만기 30년)으로 대출
ㅇ이는 부동산 투기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규제이나, 지방 농촌의 경우 당해 작황에 따라 연간 소득이 일정치 않아 균등 분할상환에 애로
□(건의내용) 지방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은 줄이고 만기 일시상환 비중은 늘려서 적용토록 요청 예시) 분할상환 조건을 실제만기(n)/30→실제만기의 80%(0.8n)/30으로 변경 -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10년인 경우 분할상환 비중은 현재 기준으로 약 33.3%, 변경 기준으로 26.7%가 되어 분할상환 부담 완화 * (관련법령 및 지도)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금융위 2017.3.13, 2017.6.1 시행),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2장 제3절절
판단 이유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유도를 통해 가계대출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지도로써,
ㅇ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므로, 도·농 지역간의 기준을 달리두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