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13 비조치의견

카드사 결제대금 인출시간 지정 또는 안내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카드 사용대금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입금해 두었는데 오후시간이 되어 대금이 출금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였으나 다음날 연체되었다고 통보가 왔는데 결제일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나 출금시간은 선택할 수 없음

(건의사항) 은행계좌에서 예약이체시 출금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카드결제대금의 출금시간을 고객이 지정하도록 하게 하거나

지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인출시간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안내하여 줄 것을 건의 (예 :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출후 문자로 통보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이용자가 결제일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 인출시간까지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신용카드사와 은행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데,

카드업계의 전산시스템 등이 회사별로 상이하고 계열 은행이 없는 기업계 카드사도 존재하여 회원이 카드대금 출금시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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