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13
비조치의견
카드사 결제대금 인출시간 지정 또는 안내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 사용대금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입금해 두었는데 오후시간이 되어 대금이 출금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였으나 다음날 연체되었다고 통보가 왔는데 결제일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나 출금시간은 선택할 수 없음
□ (건의사항) 은행계좌에서 예약이체시 출금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카드결제대금의 출금시간을 고객이 지정하도록 하게 하거나
ㅇ 지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인출시간을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안내하여 줄 것을 건의 (예 :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인출후 문자로 통보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ㅇ 이용자가 결제일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 인출시간까지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신용카드사와 은행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데,
ㅇ 카드업계의 전산시스템 등이 회사별로 상이하고 계열 은행이 없는 기업계 카드사도 존재하여 회원이 카드대금 출금시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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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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