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14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해지 또는 탈회시 연회비 반환금액 상세 안내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카드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휴면카드 해지 포함) 또는 탈회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작게는 5천원부터 크게는 몇십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음)는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의 발행비용, 카드의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단순 일할 계산되어 반환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연회비는 회원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있음

(건의사항)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반환금액의 계산방식을 자세히 안내하도록 할 수 있게 하여 신용카드 회원의 이해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카드사는 연회비 반환시 반환금액 산정방식을 안내하고 있으나 안내가 불충분한 경우도 존재

‘19.12.10. 카드사 담당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용카드 회원이 반환 연회비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자율개선 건의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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