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14 비조치의견

신용카드 해지 또는 탈회시 연회비 반환금액 상세 안내

금융위원회 · 2020-01-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카드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휴면카드 해지 포함) 또는 탈회하는 경우

ㅇ 이미 납부한 연회비(작게는 5천원부터 크게는 몇십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음)는 ‘신용카드개인회원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의 발행비용, 카드의 이용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로 부터 단순 일할 계산되어 반환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연회비는 회원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있음

□ (건의사항)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반환금액의 계산방식을 자세히 안내하도록 할 수 있게 하여

신용카드 회원의 이해를 제고하고 더 나아가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해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ㅇ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카드사는 연회비 반환시 반환금액 산정방식을 안내하고 있으나 안내가 불충분한 경우도 존재

ㅇ ‘19.12.10. 카드사 담당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용카드 회원이 반환 연회비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자율개선 건의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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