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15 비조치의견

20대 초반 금융취약층 및 사회초년생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금융위원회 · 2020-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20대 청년층의 경우 금융거래경험이나 금융거래지식이 부족하여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마케팅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있음 o (피해사례)

은행에서 적금 가입시 주택청약적금을 가입하였는데 비과세상품으로 알고 가입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본인이 불입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적금을 가입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제3자의 마케팅이 가능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됨

평소에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가 사회초년생에게 장기보험을 권유하는 경우 본인의 불입 능력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보험금을 내지 못하여 되어 보험상품을 해지하였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음

(건의사항) 금융거래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층 및 사회초년생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입니다. 금융교육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기초 금융지식 및 거래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들이 대학 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실용적인 금융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실용금융’ 강좌를 개발하였고, ’16년도부터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강사를 직접 파견하거나 교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대학 신입생을 위한 기초 금융거래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 관련 금융특강, 취업 및 창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급 및 자산관리 특강, 수시 요청에 따른 맞춤형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시 다양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각종 피해사례 관련 내용은 현재 교육자료에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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