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금융취약층 및 사회초년생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금융위원회 · 2020-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20대 청년층의 경우 금융거래경험이나 금융거래지식이 부족하여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마케팅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있음
o (피해사례)
① 은행에서 적금 가입시 주택청약적금을 가입하였는데 비과세상품으로 알고 가입
②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은행 직원의 말에 본인이 불입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적금을 가입
③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제3자의 마케팅이 가능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됨
④ 평소에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가 사회초년생에게 장기보험을 권유하는 경우
본인의 불입 능력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이후 보험금을 내지 못하여 되어
보험상품을 해지하였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음
□ (건의사항) 금융거래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층 및 사회초년생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입니다.
금융교육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기초 금융지식 및 거래경험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학생들이 대학 내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실용적인 금융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실용금융’ 강좌를 개발하였고, ’16년도부터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에 강사를 직접 파견하거나 교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대학 신입생을 위한 기초 금융거래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 관련 금융특강, 취업 및 창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월급 및 자산관리 특강, 수시 요청에 따른 맞춤형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관 또는 개인의 요청시 다양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각종 피해사례 관련 내용은 현재 교육자료에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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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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