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16
비조치의견
실손의료비보험 군 복무시 납입중지
금융위원회 · 2020-01-0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가 군에 입대하는 경우 직업을 변경해야 하므로
이 경우 상해관련 보장은 축소되고 위험보험률은 상승되어 보험료가 올라감
- 군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 납입을 중지하고 있으나
직업군인이 아닌 경우 군 복무 중 대부분 병은 군병원에서 치료받게 되고
이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민영병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군내에서 난 사고로
민영병원에 협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군에서 이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건의사항) 보험가입자가 군복무를 하게 됨으로 받을 수 없는 실손의료비 특약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군복무시 가입되어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 특약을 선택하여 일시 납입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현재 국방부에서 병사 단체실손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병사 단체실손이 도입되면 기 시행중인 연계제도 내의 중지-재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김
○ 별도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보다는 연계제도 이용가능성 등과 관련해 국방부 제도 도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협의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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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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