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17 비조치의견

유병자의 경우 직업군의 변동(무직)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

금융위원회 · 2020-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암이나 희귀성난치병질환에 걸린 환자의 경우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직업군 변동 즉, 직업이 없을 경우 위험률을 적용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어 유병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실제 투병중인 환자의 문의에 ‘사회단체’같은 곳에라도 소속을 가지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는 투병 중인 환자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짐

(건의사항) 투병으로 인해 직업이 없을 경우 진단서 등의 증빙을 통해 ‘무직’이 아닌 ‘요양상태’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병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주었으면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보험회사의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하여 개정·산출되는 것으로, 향후 직업분류 개정시 업무에 참고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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