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17 비조치의견

유병자의 경우 직업군의 변동(무직)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

금융위원회 · 2020-01-0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암이나 희귀성난치병질환에 걸린 환자의 경우 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직업군 변동 즉, 직업이 없을 경우 위험률을 적용하므로 보험료가 인상되어 유병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실제 투병중인 환자의 문의에 ‘사회단체’같은 곳에라도 소속을 가지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는 투병 중인 환자에게는 가혹하게 느껴짐

□ (건의사항) 투병으로 인해 직업이 없을 경우 진단서 등의 증빙을 통해

‘무직’이 아닌 ‘요양상태’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병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주었으면 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보험회사의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고하여 개정·산출되는 것으로, 향후 직업분류 개정시 업무에 참고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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