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및 청소년에 대한 금융교육 강화
금융교육기획팀 · 2020-01-0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많지만 금융교육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은 부족
안정적인 은퇴자금 확보를 위해 은퇴자의 경우에도 금융지식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주식, 채권, 대체투자,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특성 및 거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국가차원에서 은퇴자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확대가 더욱 필요함
한국의 IRP자산은 40조인데 퇴직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캐나다 6~7%인데 반해 한국은 1~2%%수준으로
IRP자산의 국내 해외 투자를 통해 은퇴 후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은퇴자들에 대한 금융교육이 강화될 필요
※ 룩셈부르크의 경우 농업국에서 금융중심국으로 변모하여 금융 산업육성책으로 금융업에 특화하여
주식, 채권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선 원천과세 면제, 주변국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 부가가치세율로
다국적기업을 유치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
ㅇ 또한 청소년기에 국영수 교과과목의 실력배양도 중요하지만 금융지식에 대한 조기교육이 중요하며
금융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은 평생을 가지고서 가져가야 할 사항임
금융조기교육의 중요성은 모든 나라에서 인식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고등학교 1,2학년 학과과정에
개인금융능력(personal financial literacy, 수입과 지출, 저축 및 투자, 신용 부채,신용관리 방법 등의
금융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교수하는 내용으로 구성)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금감원은 각급학교(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를 통한 1사 1교 방안으로 방문교육, 체험교육,
동아리활동 지원을 실시 및 초중고교 방문교육 그리고 대학실용금융교육 과목을 개설하여
학점제로 전담교수요원으로 하여금 금융교육을 실시
□ (건의사항) ① 은퇴자에 대한 금융교육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
②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개인금융능력(personal financial literacy)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교과목에 편성
또는 대학입시수능시험에 경제(금융)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키도록 동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의 담당부처(교육부)와 협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입니다. 귀하의 2가지 건의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① 금융감독원은 생애주기 단계(미혼기, 신혼기, 자녀학령기, 자녀성년기, 은퇴기)에 적합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위해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북(총5권)’을 발간?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가이드북 중 5편(은퇴기편)은 은퇴 이후의 금융생활, 건강, 상속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과 다양한 금융상품 등 필요한 정보를 담은 전용교재 ‘반짝반짝 은빛노후를 위한 금융가이드’(총3권)를 발간하였으며, 현재 이를 활용하여 노년층 대상 금융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책자는 노후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설계에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후손에게 상속하는 과정까지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금융전문가가 무료로 지출관리, 은퇴, 노후준비 등 직접 재무 상담을 해주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들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정규 교과목 편성 등은 교육부의 소관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협의 가능한 업무영역이 아니므로 이에 직접적인 협의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도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1사 1교 금융교육」 외에도 금융교육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 3종과 교사용 지도서 3종을 발간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인정교과서 승인을 득하여 학교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1사1교 금융교육」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였으며, 한정된 학교 수업여건 하에서 금융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국어·수학 등 정규 교과와 금융을 융합하여 지도하는 지도서(중·고교) 및 학생 워크시트를 개발하여 학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학교 교사에 의한 학교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중 교사 금융연수를 실시하여 교사의 금융이해력 증진하고 있으며,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꾸준한 금융교육 홍보활동을 진행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업무범위 안에서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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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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