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71 비조치의견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비조치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은행연합회와 채권은행협의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율_138번과 중복접수 됨)

본문

요청 내용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자율_138번과 중복접수 됨)

판단 이유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따른 행정지도에 해당되지 않음 (자율_138번과 중복접수 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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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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