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20 비조치의견

보험관리자 변경 간소화

보험제도팀 · 2019-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관리자(보험설계사)가 보험사에서 GA로 소속이 변경되어

보험계약 취급자를 내가 원하는 다른 취급자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 계약자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안내되지 않고

점점 축소되어 가는 고객센터 중 일부 고객센터에서만 처리가능하며

지점장의 연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등 그 처리절차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

* DB손해보험에서 보내온 준비서류 및 절차

- 취급자 변경 신청계약자 본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시 : 계약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방문하여 신청하고 계약자 유선통화 필요

- GA보험설계사로 관리를 이동하는 것이므로 정보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점 내방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고객이 이미 정보제공 동의를 한 보험설계사였으며

간단한 정보제공동의가 아닌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요청하는 것은

고객을 담보로 보험설계사의 이동을 막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음

- 또한 고객에게 제공한 약관이나 지침에 설계사 변경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고

회사 내규도 정한바가 없어 회사에서 요청하는 불편사항을 고스란히 고객이 감수해야 함

- 현재 동일 보험회사의 자동이체,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고객의 개인정보 변경 대부분의 내용은

본인확인 후 콜센터나 홈페이지 어플로 변경 가능하고

설계사가 아닌 다이렉트 가입 보험이나 TM을 통한 보험가입시에는

간단하게 전화로 GA소속보험관리인으로 변경 가능

□ (건의사항) ① 보험관리인 변경은 고객의 동의하에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 쉽게 변경하도록 하여야 함

② 보험관리인 변경이나 지정은 고객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고객에게 홍보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고객의 계약을 관리하는 보험설계사의 변경이 쉽게 가능해질 경우 빈번한 담당 설계사 변경 등으로 오히려 계약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고,

교체기간 동안 담당설계사 부재에 따른 불편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ㅇ 다만, 보험은 장기계약이 대부분이며 계약의 관리가 중요한 만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관련 유지관리서비스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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