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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투자자보호 등 법령에 이미 기재된 내용을 투자설명서에서도 동일하게 반복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너무 방대한 정보는 투자자가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음
ㅇ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과세 정보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 정보는 그 성격상 복잡하고 자주 변경이 되는 점이 있어 운용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또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과세정보는 투자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예: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투자자 등) 운용사는 개별 투자자에 대한 정보가 없음. 예를 들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하기는 어렵고, 판매사 자체적으로 보다 시의적절하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ㅇ자산운용보고서에 수시공시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시공시는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고 및 공시(운용사/판매사/협회/금감원 웹사이트)가 완료되고, 전자우편으로 투자자에게 이미 모두 통지된 내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운용보고서에 또다시 중복하여 기재할 실익이 없음.
ㅇ투자자보호 등 법령에 이미 기재된 내용을 투자설명서에서도 동일하게 반복 기재할 필요 없이, 이를 생략하는 것을 허용 바람. 생략이 어렵다면, 펀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을 투자설명서 본문이 아니라 첨부 서류로 별도 제출/업데이트 하도록 허용하여 불필요한 투자설명서 업데이트(정정신고) 및 이에 수반되는 수시공시를 줄임
ㅇ운용사는 펀드 또는 투자자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 정보와 펀드(클래스)에 대한 특정 세제혜택 적용 여부만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상세한 과세정보(세제혜택 및 그 조건 등)는 각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로 하여금 개별 투자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시의적절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
ㅇ자산운용보고서에 수시공시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관련 link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판단 이유
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보호 관련 사항 및 수시공시 내역 등은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로서 이를 투자설명서나 자산운용보고서에 생략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ㅇ또한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의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이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를 선택할 때 핵심적인 정보이므로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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