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21 비조치의견

보고서 및 신고서 작성기준 합리화

자산운용제도팀 · 2019-12-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투자자보호 등 법령에 이미 기재된 내용을 투자설명서에서도 동일하게 반복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너무 방대한 정보는 투자자가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음

ㅇ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과세 정보를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 정보는

그 성격상 복잡하고 자주 변경이 되는 점이 있어 운용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또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과세정보는 투자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예: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투자자 등)

운용사는 개별 투자자에 대한 정보가 없음.

예를 들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 수시로 업데이트하기는 어렵고,

판매사 자체적으로 보다 시의적절하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ㅇ 자산운용보고서에 수시공시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시공시는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고 및 공시(운용사/판매사/협회/금감원 웹사이트)가 완료되고, 전자우편으로 투자자에게 이미 모두 통지된 내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운용보고서에 또다시 중복하여 기재할 실익이 없음.

□ (건의사항)

ㅇ 투자자보호 등 법령에 이미 기재된 내용을 투자설명서에서도 동일하게 반복 기재할 필요 없이,

이를 생략하는 것을 허용 바람. 생략이 어렵다면, 펀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을 투자설명서 본문이 아니라

첨부 서류로 별도 제출/업데이트 하도록 허용하여 불필요한 투자설명서 업데이트(정정신고) 및 이에 수반되는 수시공시를 줄임

ㅇ 운용사는 펀드 또는 투자자에 대한 일반적인 과세 정보와 펀드(클래스)에 대한 특정 세제혜택 적용 여부만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상세한 과세정보(세제혜택 및 그 조건 등)는

각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로 하여금 개별 투자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시의적절하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

ㅇ 자산운용보고서에 수시공시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관련 link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

판단 이유

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보호 관련 사항 및 수시공시 내역 등은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로서 이를 투자설명서나 자산운용보고서에 생략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ㅇ 또한 세제혜택이 있는 펀드의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이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를 선택할 때 핵심적인 정보이므로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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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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