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22
비조치의견
공모ELF 발행사 지정수 축소 요청안
자산운용과 · 2019-1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황
- 현재 공모 ELF는 발행사를 4군데 지정하여 운용되고 있음
(사모 ELF는 발행사 1군데 만으로 상품 출시 가능함)
ㅇ 문제점
- 다수의 발행사 참여로 인한 수수료 증가가 대고객 연 수익률에 영향을 미쳐(수익률 감소) 신탁상품인 ELT 대비 상품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짐.
□ (건의사항)
ㅇ 개선 요청 의견
- 발행사 지정 수 축소
→ 현재 4군데로 지정해야하는 발행사의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거나, 사모 ELF와 동일하게 1군데 지정만으로 상품출시 가능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분산투제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ㅇ ELS의 경우 상품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감안시 현수준 보다 완화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