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22 비조치의견

공모ELF 발행사 지정수 축소 요청안

금융위원회 · 2019-1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황 - 현재 공모 ELF는 발행사를 4군데 지정하여 운용되고 있음 (사모 ELF는 발행사 1군데 만으로 상품 출시 가능함)

문제점 - 다수의 발행사 참여로 인한 수수료 증가가 대고객 연 수익률에 영향을 미쳐(수익률 감소) 신탁상품인 ELT 대비 상품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짐.

(건의사항)

개선 요청 의견 - 발행사 지정 수 축소 → 현재 4군데로 지정해야하는 발행사의 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거나, 사모 ELF와 동일하게 1군데 지정만으로 상품출시 가능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분산투제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ELS의 경우 상품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감안시 현수준 보다 완화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탁>신탁제도 일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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