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체크카드 재발급 등록 개선
은행제도팀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 분실로 재발급을 받았는데 카드를 받자마자 수령등록이 되어 있었고
카카오뱅크앱에 있는 카드도 새로 수령된 카드로 변경 등록되어 있어 고객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음
ㅇ 카드를 재발급받을 경우뿐만 아니라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령등록’이 필요한데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카드수령시점부터 1~2시간 후에 자동으로 사용등록이 되나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카드를 수령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용등록이 되지 않고 모바일앱이나 콜센터, 지점 등을 통해
사용등록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있음
체크카드 분실로 재발급을 받아 카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고우려에 대한 심리적 위험도가 높아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여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직접 수령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카드 등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이 직접 카드를 앱 또는 홈페이지 등에서 재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신규 카드로 변경한다는 것을 사전에 동의하는 절차를 두도록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 체크카드 재발급과 관련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체크카드를 수령한 경우에는 대리수령한 제3자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수령등록하는 절차를 추가로 두고 있음
ㅇ 본인이 직접 재발급된 체크카드를 수령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수령한 경우와 동일하게 추가로 본인이 수령등록하는 절차를 둘 지 여부는 부정사용 발생 가능성, 부정사용 발생 빈도, 수령등록 절차 추가로 인한 부정사용발생 방지 효과, 본인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ㅇ 재발급된 체크카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대신 수령한 경우와 달리 타인의 부정사용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본인으로 하여금 수령등록하는 절차를 추가로 두고 있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발급·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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