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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금결원 오픈API을 통한 은행계좌연결 이용기관 확대 및 수수료 인하 적용

디지털금융총괄과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 전자금융업 서비스에서 ‘은행 지급결제망 연동’은 핀테크 사업활성화(간편송금, 결제, 해외송금 등)에 필수적인 요소임

● 은행 지급결제망을 이용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2가지 방식임

1. 개별 은행 계약을 통한 펌뱅킹 연결

● 문제점: 은행 지급결제 인프라 이용에 대한 진입장벽은행과 펌뱅킹 계약 등을 각각 진행해야 함(모든 은행과 제휴는 장기간 소요,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신생기업의 생존기간을 위협

2. 금결원 오픈 플랫폼(API) 연결

● 문제점: ‘중소기업’으로 허용대상 기업 제한- 오픈 API 이용기업은 약 25개사수준 (’18.6월 기준)- 전자금융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중에서도 비대상 기업으로 배제된 사례존재- 오픈 API 허용대상 기업 제한은 우량 기업에 대한 개별펌 뱅킹계약 및 구속성상품/부가서비스 결합 판매 유도목적도 존재

● 연결을 하더라도 높은 이용 수수료로 인하여 사업이 성장 할수록 핀테크 회사의 재무상황 악화

● 개별은행 펌뱅킹 이용(출금) 수수료는 계약에 따라 건당 150원~450원(정액) 수준

● 금융결제원 오픈 API 이용(출금) 수수료는 건당 500원+α (정액)

?

[건의내용]

● ‘핀테크 송금?결제를 위한 금융결제원 오픈 API’ 개방

● 금융기관 결제계좌의 사회 인프라적 성격 감안 및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지급결제 인프라(은행 펌뱅킹, 금결원 오픈API)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개방 건의

● 송금?결제 용도 은행계좌 이용 수수료의 정률제 전환 및 수수료 인하

● 현행 건당 150~450원(금결원: 건당 500원+α(정액)) 수준의 이용 수수료를 체크카드 수준인 ‘0.2% 이하’로 파격적 인하

● (유사사례)금융감독원 ‘12년 2월, “5개 주요 시중은행이 전업카드사에 대해 체크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한 은행 계좌 이용을 전면 허용하고, 이용 수수료율도 현행 0.5% 수준에서 0.2%이하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판단 이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합리적 비용으로 편리하게 은행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19.2월)

10월 30일에 은행권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12월 18일부터는 은행 및 핀테크기업이 참여하여 전면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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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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