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25 비조치의견

기타_전자금융업(금융위)_20190007

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과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에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은 기본적인 개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외에도 로보어드바이저 방식의 금융자문이나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의 업무가 겸영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전자금융업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겸영업무에 추가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금융업자들의 마이데이터 참여가 활발해지는 경우, 통합 조회와 금융상품 맞춤추천, 그리고 지급결제가 결합된 진정한 핀테크 허브로서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업권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내용]

?다만, 한가지 우려사항은 개정안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계획이어서, 혹시라도 극히 소수의 전자금융업자만 허가를 받는 경우 라이선스를 득하지 못한 사업자들의 경쟁력은 상당히 저하될 것이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하는 시장에서, 혹시라도 인허가제도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관계가 정리가 되는 건 아닐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허가조건도 기존 CB업에 비해 금융회사 50%출자 의무와 인력조건 등이 제외되고, 자본금도 5억원으로 최소화하고 있으며, 주요업체들의 경우 구현하는 BM이나 보안수준 역시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청 사업자들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우려되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산업에 대한 경쟁력은 기존의 자산관리서비스업종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종이나 P2P, 크라우드펀딩 등의 업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핵심역량과 사업이 될 것이며, 특히 지급결제플랫폼과 같은 전자금융업자들의 마이데이터 산업의 진입을 통해 금융기관별 통합조회와 가입 상품의 비교, 자산 관리, 상품추천에 더해서 결제와 송금까지를 결합한(AISP+PISP), ONE-STOP 종합 금융서비스의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혹시라도 보수적인 허가제 운영을 통해 시장 진입이 제한되는 것보다는 가능한 많은 전자금융업자나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업체들이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해서 핀테크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허가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 신용조회업 허가 기준에 비해 자본금 요건을 낮추고, 금융회사의 출자의무를 배제하는 등 진입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가 여부는 경쟁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 핀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 금융상품 판매와 자문간 이해상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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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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