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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 PG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전자금융업자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의 자본금,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를 보유하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보안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가짐. - 또한, 카드사와 직접 계약 불가한 온라인사업자 리스크 포용 등 온라인 상거래 시장 발전에 기여함 -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분류되고 있음
[건의내용] - 상기 업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PG사 특성에 따라, 별도의 구분 (예: 매입대행사, 준우대 가맹점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PG협회 차원의 법무 검토를 통해 추후 재건의 하겠음.
판단 이유
□구체적인 내용이 건의되면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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