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27 비조치의견

PG하위사업자 우대 관련 전자상거래 유형별 선별 반영 건의 유예요청

중소금융과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PG이용 온라인 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한 결제만으로 한정됨

?우대수수료 적용 관련 신용카드사 부속특약서에 전자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로 인한 손해발생 시 PG사가 배상하여야 함

?실제 시장에서는 고객이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음

[건의내용]

?PG사는 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왔으나 법 적용위해 결제방식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여 고객 편의성이 저해될 수 있어 전자상거래적 방식 여부를 떠나 영세/중소사업자에게 동일한 혜택이 갈수 있도록 요청함

?만약 위의 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전자상거래 유형별로 선별하여 시스템에 반영하고 고객에 안내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선별하여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을 1년간 유예해 주실 것을 요청함

?PG사는 정부정책을 준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유형 구분 등 정책/가이드 등 확정 지연으로 인해 시스템 미반영된 상이므로, 부속특약서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부속특약서 내용의 수정을 요청함

판단 이유

□ 카드사와 PG사간 우대수수료 적용에 관한 특약 조건은 사적 계약의 영역으로 당사자들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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