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72
비조치의견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7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은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 평가 대상 및 기준, 약정체결 대상 계열 선정, 약정체결 대상 계열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한 연합회 규정
판단 이유
「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2조에 따라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개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준칙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법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재무구조 개선지도 및 기업정보 관리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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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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