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31 비조치의견

서민금융상품 지원 관련 구비서류 간소화 등 개선 필요

금융위원회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채무조정 희망자가 서민금융상품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가 생소하고 너무 과다하다는 민원이 많은 바,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편의를 위해 구비서류의 간소화 등 필요

예를 들어,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대상 대출실행 필요서류는 재산소유여부, 소득증빙 등 10여종의 서류에 달하여 대상자가 동 서류를 발급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 (본인확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재산소유여부)최근1년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증빙)소득금액증명원 및 건보료·연금납부 관련 서류 (금융자산내역)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 2종 및 계좌잔액증명서류 (임차보증금유무) 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부등본포함) 또는 무상거주확인원(무상대여확인자신분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특히, 현재 근로소득이있는 대상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더불어 ‘최근 1년간 건보료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최근 1년분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및 가입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하여야하나 - 이미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근로소득이 있음이 증명됨에도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음

또한, 무상거주자는 ‘무상대여 확인자 신분증’을 제출을 필요로하나, 통상 무상대여 확인자는 임대인으로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

(건의내용)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필요

근로소득자의 소득증빙은 건보료·연금납부확인서 등의 제출을 제외하고 ‘소득금액증명원’으로만 증빙

무상거주자의 경우, ‘무상대여 확인자 신분증’ 제출을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등)

판단 이유

소득금액증명을 직전연도 발생소득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대출의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서 현재 직장의 재직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함(현재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도 직전연도 소득금액 입증 가능)

관련 법령

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