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31 비조치의견

서민금융상품 지원 관련 구비서류 간소화 등 개선 필요

서민금융과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채무조정 희망자가 서민금융상품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가 생소하고 너무 과다하다는 민원이 많은 바, 서민금융지원제도 이용편의를 위해 구비서류의 간소화 등 필요

ㅇ 예를 들어, 국민행복기금 장기소액연체자 대상 대출실행 필요서류는 재산소유여부, 소득증빙 등 10여종의 서류에 달하여 대상자가 동 서류를 발급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 (본인확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재산소유여부)최근1년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증빙)소득금액증명원 및 건보료·연금납부 관련 서류

(금융자산내역)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 2종 및 계좌잔액증명서류

(임차보증금유무) 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부등본포함) 또는 무상거주확인원(무상대여확인자신분증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ㅇ 특히, 현재 근로소득이있는 대상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더불어 ‘최근 1년간 건보료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최근 1년분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및 가입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하여야하나

- 이미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근로소득이 있음이 증명됨에도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음

ㅇ 또한, 무상거주자는 ‘무상대여 확인자 신분증’을 제출을 필요로하나, 통상 무상대여 확인자는 임대인으로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

□ (건의내용)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필요

ㅇ 근로소득자의 소득증빙은 건보료·연금납부확인서 등의 제출을 제외하고 ‘소득금액증명원’으로만 증빙

ㅇ 무상거주자의 경우, ‘무상대여 확인자 신분증’ 제출을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등)

판단 이유

ㅇ 소득금액증명을 직전연도 발생소득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대출의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서 현재 직장의 재직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함(현재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도 직전연도 소득금액 입증 가능)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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