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32 비조치의견

미소금융대출 자체 대환대출 관련 업무 개선

서민금융과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미소금융재단은 미소금융대출 연체자의 정상적인 상환 유도를 위해서 연체대출금을 정상여신으로 부활해주는 자체 대환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 예) 2,000만원 미소금융 대출(월100만원 원금상환) 실행 후 2회차 이상 미상환으로 1,000만원 잔액(1,000만원 기상환)에 대해 연체 발생시, 자체 대환을 통해 다시 1회차부터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상환원금을 기존보다 낮게 실행

ㅇ 동 대출은 연체대출을 정상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연체자의 상환의지를 높이고 상환능력 정도에 맞추어 분할상환액을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어, 연체자가 정상적인 금융거래자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임

ㅇ 그러나, 동 대환대출 취급 관련하여 규정상 제약은 없음에도 시스템 구현상 한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1) 대출 건별로만 대환대출 처리가 가능하여 2건 이상의 대출받은 동일차주에 대한 대환시 상환금 납입에 애로 발생(건별 가상계좌 별도관리 및 통장 CMS 처리 등)

2) 대환대출이 1회로 제한 되어있어 재대환 처리가 불가능하여 대환 후 재연체 발생시 연체금 상환에 어려움

□ (건의내용) 대출이 여러 건 있을 경우 대출원금을 통합하여 대환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대환대출도 재대환이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필요

ㅇ 또한, 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상환방식을 매월 원리금 상환방식에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 및 1년 단위의 원리금 상환방식으로 다양화할 필요

판단 이유

ㅇ 서민금융진흥원이 고객 및 관리상 편의를 위해 다건의 대출건을 통합하여 대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개선시 검토하겠음

ㅇ 대환대출 허용 횟수 확대 관련해서는 서민금융지원 효과, 재원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될 필요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