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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도서지역 특성상 과다 민원 발생 시 제주지역외 통합지원센터(또는 지부, 본부)로 안내 불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자 애로사항 발생 * (민원사례 1)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등 상담시간이 걸리는 민원 응대시 대기자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다양한 상담채널 혹은 단일창구가 아닌 상담 가능 추가 창구의 확보가 시급
ㅇ제주도내 통합지원센터가 제주시 단 1곳 뿐이므로 서귀포시 주민들의 접근성 관련 민원 발생 * (민원사례 2) 최초 상담 방문도 하루 날을 잡아 방문하는데, 이 후 추가 신청시 방문도 번거롭고 미비 서류 혹은 신분증을 두고 오게 되면 재방문이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음
□(건의내용) 서귀포시에도 서민금융지원센터 설치를 요망
판단 이유
ㅇ서민금융진흥원은 센터를 지역현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19.11월 기준으로전국 47개소를 설치ㆍ운영중
ㅇ도서 지방 뿐 만 아니라 여타 지역도 1시간 이내에 센터가 없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며, 지역별 서민금융 수요, 센터 운영의 효율성, 재원·인력 등 자원의 한계 등을 고려시 전국 모든 지역에 촘촘하게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
ㅇ한편, ‘20년 중 제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 종합상담사를 배치하여 다양한 자금지원, 복지연계, 휴면예금 조회·지급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서민금융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서귀포시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주1회 파견 등)을 모색하겠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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