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33 비조치의견

센터 및 상담창구 확충으로 접근성 개선 (도서지역 특성)

금융위원회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도서지역 특성상 과다 민원 발생 시 제주지역외 통합지원센터(또는 지부, 본부)로 안내 불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자 애로사항 발생 * (민원사례 1)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등 상담시간이 걸리는 민원 응대시 대기자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다양한 상담채널 혹은 단일창구가 아닌 상담 가능 추가 창구의 확보가 시급

제주도내 통합지원센터가 제주시 단 1곳 뿐이므로 서귀포시 주민들의 접근성 관련 민원 발생 * (민원사례 2) 최초 상담 방문도 하루 날을 잡아 방문하는데, 이 후 추가 신청시 방문도 번거롭고 미비 서류 혹은 신분증을 두고 오게 되면 재방문이 매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음

(건의내용) 서귀포시에도 서민금융지원센터 설치를 요망

판단 이유

서민금융진흥원은 센터를 지역현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19.11월 기준으로전국 47개소를 설치ㆍ운영중

도서 지방 뿐 만 아니라 여타 지역도 1시간 이내에 센터가 없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며, 지역별 서민금융 수요, 센터 운영의 효율성, 재원·인력 등 자원의 한계 등을 고려시 전국 모든 지역에 촘촘하게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

한편, ‘20년 중 제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 종합상담사를 배치하여 다양한 자금지원, 복지연계, 휴면예금 조회·지급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서민금융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서귀포시 주민들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주1회 파견 등)을 모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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