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34 비조치의견

특수채권 관리조직 신설

서민금융과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각 미소금융재단은 개별재단* 자체적으로 연체대출 대손처리 등 특수채권에 대한 사후관리(소멸시효관리 포함)를 수행 중

* 11개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 27개 지역 미소금융재단이 별도 운영 중

ㅇ 특수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조직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개별 재단의 예산 등 규모를 감안시 전문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실이며,

ㅇ 이에, 개별재단단위로 관리하기보다는 하나의 통합조직을 통해 전국단위의 관리가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건의내용) 서민금융진흥원 본부에 전문인력 확보 후 각 재단의 특수채권을 일괄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 신설을 건의

ㅇ 또는,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회수수수료 지급 조건의 회수위임 방법을 강구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ㅇ 미소금융은 관계형 금융 취지에 맞게 대출실행부터 사후관리까지 해당 미소금융재단에서 책임지고 운영 관리하는 것이 타당

- 더욱이 미소금융 채권은 채권자가 각 미소금융법인들로 서민금융진흥원은 타 기관의 채권의 사후관리를 위탁받을 법적 근거도 부재한 만큼 이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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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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