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입지(도서)를 감안한 금융거래 관련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서민금융과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소비자는 채무조정 신청,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 신청 및 서민금융상품 대출신청시 금융거래 관련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나 금융회사마다 서류발급 방법이 상이하고
* 계좌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ㅇ 특히, 제주에 소재하지 않는 금융기관을 거래중인 제주 거주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확인 요건으로 인해 현지 점포방문이 필요하여 더욱 불편한 실정
ㅇ 최근 제주도는 인구가 증가추세인데, 대부분 취업 및 거주지 이전 등 육지 인구의 유입이 대부분이고, 이들이 기존에 제주도밖에서 거래한 금융기관이 제주도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사례) 부산은행을 거래중인 소비자가 제주에 거주하는 경우, 제주도에는 부산은행 지점이 없으므로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제주도밖에 소재하는 지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으로만 가능하여 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할 거래증명서 발급에 애로가 있었음. 또한 인터넷뱅킹 신규이용을 위해서는 지점방문이 필요토록 규정되어 불편함
□ (건의내용) 채무조정 등 신청 시, 은행의 본인확인 절차 등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대신한 후 동 센터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 증명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직접 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ㅇ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부채 증명서 및 계좌잔액 증명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실명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접속을 통해서만 발급이 허용되고 있음
- 따라서, 인터넷뱅킹 이용내역이 아예 없는 고객은 최초 공인인증서 발급 시 실명확인을 위해 지점을 내방하는 것이 불가피
ㅇ 은행 등에서는 실명확인의 방법으로 '최초 1회 대면확인' 원칙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대리신청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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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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