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제고를 위한 조치 마련
서민금융과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공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이 매우 낮은 형편이므로 금융공공기관이 공적 기능을 감안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등 개선 필요
ㅇ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 동의율이 좋은 편이나, 파산재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일부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과반수인 경우 무조건 부동의하거나 원금만 상환하는 개인워크아웃에 이자 납입조건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합계액이 과반수 일 때 확정됨
ㅇ 공익을 추구하는 금융공공기관의 역할에 맞게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의율이 높지 않아 개선 필요
ㅇ 이와 관련 전체 채무조정 부동의율이 평균 약 6%이지만 파산금융기관 채무조정 부동의율은 32%에 달하는 등 부동의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문됨
* 신용회복위원회 심사역들은 채무조정 협의 관련 해당 금융공공기관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함
ㅇ 예컨대 과일 소매상 70대부부가 5천만원대의 주택 보증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채무조정을 희망하였지만 동 보증금을 보유를 이유로 금융공공기관이 채무재조정을 거절하다가 최종 동의*하기도 함
* 구체적 내용은 별첨(금융공공기관 부동의율 관련 상담사례) 참조
ㅇ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여 회수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외견상 재산 등을 사유로 금융공공기관이 채무재조정을 거절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공공기관의 지침을 보완할 필요
□ (건의사항) 금융공공기관의 지침, 기준 등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관련 채무조정 지원항목 등의 신설 등 필요한 조치가 요망. 정책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 TF등에서 공공기관의 낮은 부동의율 제고를 위한 방안강구 등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금융공공기관 부동의율 관련 상담사례
1. 신청인 현황
성 명 김 * *
연령/성별 70세
직 업 기초수급자
월 소득 1백만원
주 소 서울
보유재산 전세보증금 50백만원
채무현황 약 86백만원
진행상황 정상이행
2. 채무발생경위
ㅇ 신청인은 약 15년 경 과일 소매상을 운영하면서 사업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차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면서 채무 발생하여 약 15년째 연체중임
3. 진행내용
ㅇ 보증기관인 ㅇㅇ신용보증재단 대지급채무 발생으로 신용회복지원 신청하였으나, 주거주택의 보증금 보유 사유로 부동의
ㅇ ㅇㅇ신용보증재단 채무는 2007년 9월부터 연체중인 채무로 10년 이상된 장기연체 채무이며, 신청인은 기초수급자로 70세 이상 노부부가 최소한의 주거주택으로 이용중인 재개발지역 노후 주택에서 거주함
ㅇ 주거주택의 소유자는 해외 거주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며 수년 째 거주중인 주택의 보증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음. 또한 사회소외계층인 기초수급자로 신용회복지원 없이는 채무상환이 불가한 상황을 채권자 앞 안내
ㅇ 70세 이상 고령자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채무자로 생계 및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이며, 현 주거 주택은 서울 지역 재개발이 예정된 노후 주택으로 도시가스도 없이 한 겨울에는 전기장판으로 생활을 하고 비가 오면 천정에서 비가 새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중임을 채권자 앞 전달하고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성실히 상환코자하오니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 (감정에 호소)
ㅇ ㅇㅇ신용보증재단에서 내부 회의를 거쳐 지원결정 하였으나, 10년 이상된 장기 연체채권은 원금감면 대상으로 기초수급자인 경우 최대 원금 70% 감면가능 하였으나 보증금이 있다는 사유로 원금감면 없는 조건으로 동의함
ㅇ 신청인에게 동 내용을 전달하고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됨
판단 이유
□ 신복위는 채무조정안 부동의율이 높은 채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복위 채무조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율 향상을 촉구하는 부동의율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ㅇ '19.7,8월 2회에 걸쳐 부동의율 상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파산재단 부동의율 개선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동의율 향상 방안에 대하여 협의
□ 또한 연체 전 채무조정, 미상각채권 감면 등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할 때마다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설명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율 개선을 당부함
ㅇ 제도개선 설명 간담회는 '19년 총 8회 진행하였으며, 부동의율이 높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별도의 간담회를 마련하여 취약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동의를 요청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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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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