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제고를 위한 조치 마련
금융위원회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공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이 매우 낮은 형편이므로 금융공공기관이 공적 기능을 감안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등 개선 필요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재조정 동의율이 좋은 편이나, 파산재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일부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과반수인 경우 무조건 부동의하거나 원금만 상환하는 개인워크아웃에 이자 납입조건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합계액이 과반수 일 때 확정됨
공익을 추구하는 금융공공기관의 역할에 맞게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의율이 높지 않아 개선 필요
이와 관련 전체 채무조정 부동의율이 평균 약 6%이지만 파산금융기관 채무조정 부동의율은 32%에 달하는 등 부동의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전문됨 * 신용회복위원회 심사역들은 채무조정 협의 관련 해당 금융공공기관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함
예컨대 과일 소매상 70대부부가 5천만원대의 주택 보증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채무조정을 희망하였지만 동 보증금을 보유를 이유로 금융공공기관이 채무재조정을 거절하다가 최종 동의*하기도 함 * 구체적 내용은 별첨(금융공공기관 부동의율 관련 상담사례) 참조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여 회수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외견상 재산 등을 사유로 금융공공기관이 채무재조정을 거절하는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공공기관의 지침을 보완할 필요
(건의사항) 금융공공기관의 지침, 기준 등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관련 채무조정 지원항목 등의 신설 등 필요한 조치가 요망. 정책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 TF등에서 공공기관의 낮은 부동의율 제고를 위한 방안강구 등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 금융공공기관 부동의율 관련 상담사례
신청인 현황 성 명 김 * * 연령/성별 70세 직 업 기초수급자 월 소득 1백만원 주 소 서울 보유재산 전세보증금 50백만원 채무현황 약 86백만원 진행상황 정상이행
채무발생경위
신청인은 약 15년 경 과일 소매상을 운영하면서 사업운영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차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면서 채무 발생하여 약 15년째 연체중임
진행내용
보증기관인 ㅇㅇ신용보증재단 대지급채무 발생으로 신용회복지원 신청하였으나, 주거주택의 보증금 보유 사유로 부동의
ㅇㅇ신용보증재단 채무는 2007년 9월부터 연체중인 채무로 10년 이상된 장기연체 채무이며, 신청인은 기초수급자로 70세 이상 노부부가 최소한의 주거주택으로 이용중인 재개발지역 노후 주택에서 거주함
주거주택의 소유자는 해외 거주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며 수년 째 거주중인 주택의 보증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음. 또한 사회소외계층인 기초수급자로 신용회복지원 없이는 채무상환이 불가한 상황을 채권자 앞 안내
70세 이상 고령자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채무자로 생계 및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이며, 현 주거 주택은 서울 지역 재개발이 예정된 노후 주택으로 도시가스도 없이 한 겨울에는 전기장판으로 생활을 하고 비가 오면 천정에서 비가 새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중임을 채권자 앞 전달하고 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성실히 상환코자하오니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 (감정에 호소)
ㅇㅇ신용보증재단에서 내부 회의를 거쳐 지원결정 하였으나, 10년 이상된 장기 연체채권은 원금감면 대상으로 기초수급자인 경우 최대 원금 70% 감면가능 하였으나 보증금이 있다는 사유로 원금감면 없는 조건으로 동의함
신청인에게 동 내용을 전달하고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됨
판단 이유
신복위는 채무조정안 부동의율이 높은 채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신복위 채무조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율 향상을 촉구하는 부동의율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음
'19.7,8월 2회에 걸쳐 부동의율 상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파산재단 부동의율 개선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동의율 향상 방안에 대하여 협의
또한 연체 전 채무조정, 미상각채권 감면 등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할 때마다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설명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율 개선을 당부함
제도개선 설명 간담회는 '19년 총 8회 진행하였으며, 부동의율이 높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별도의 간담회를 마련하여 취약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동의를 요청함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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