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이행 중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지원 확대
서민금융과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출 연체 등으로 채무조정 이행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도 불가능하므로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채무조정 원활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ㅇ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KB카드사’와의 제휴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24개월 이상)에 대해 소액한도(최대50만원)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중
* 최초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6개월간 연체없이 성실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카드한도 증액이 가능
ㅇ 그러나 현행 KB카드발급을 위한 성실상환의 기준이 되는 ‘24개월’의 기간은 채무조정 이행자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엄격한 측면*이 있어 성실상환 기간의 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
* 신복위는 6개월 이상의 성실상환자에 대해 병원비 등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소액대출(6개월이상, 최대 1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ㅇ 또한, 성실상환자가 KB카드사에 부실채무이력이 있는 경우 성실상환 여부에 불구하고 KB카드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으며, 현재 성실상환자와 관련 KB카드사외의 제휴카드사*가 없어 KB카드사에 부실채무이력이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개선이 필요
* 신복위는 과거 동 제도 도입시 전체 카드사에 제휴를 제안하였으나, KB카드사에서만 유일하게 제안에 응하여 업무를 취급 중임(공익적 차원의 성격)
□ (건의사항)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원활한 금융거래 및 경제자립 지원을 위해 현행 24개월의 성실상환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KB카드사에 연체 부실채무이력이 있더라도 성실상환자인 경우 KB카드사가 소액한도 신용카드의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ㅇ 만일 KB카드사가 동 기준을 완화하기 어려운 경우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최대50만원)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KB카드사 외의 제3의 제휴카드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워크아웃 확정 후 2년 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야 채무조정 관련 신용정보원 등재 공공정보(등록코드 1101)가 삭제됨
ㅇ 신복위와 KB 카드사간에 협의한 결과, 연체 관련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여신 내규상 어렵다는 입장
ㅇ 신복위는 직업, 소득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채무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KB 카드사와 추가 협의할 예정
※ 다만,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등재되지 않는 사전채무조정(연체 90일 미만) 이행자의 경우 소액신용카드 발급기준을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에서 18개월 이상 성실상환으로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음('18.3월)
□ 현재 소액신용카드 발급 규모 등을 감안하였을 때 KB국민카드 외 타 카드사로 확대하기 어려우나, 향후 발급 규모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카드사 확대를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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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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