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37 비조치의견

채무조정 이행 중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지원 확대

금융위원회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출 연체 등으로 채무조정 이행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이용도 불가능하므로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채무조정 원활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행자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KB카드사’와의 제휴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24개월 이상)에 대해 소액한도(최대50만원)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중 * 최초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6개월간 연체없이 성실하게 사용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카드한도 증액이 가능

그러나 현행 KB카드발급을 위한 성실상환의 기준이 되는 ‘24개월’의 기간은 채무조정 이행자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엄격한 측면*이 있어 성실상환 기간의 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 * 신복위는 6개월 이상의 성실상환자에 대해 병원비 등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경우 소액대출(6개월이상, 최대 1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또한, 성실상환자가 KB카드사에 부실채무이력이 있는 경우 성실상환 여부에 불구하고 KB카드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않으며, 현재 성실상환자와 관련 KB카드사외의 제휴카드사*가 없어 KB카드사에 부실채무이력이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개선이 필요 * 신복위는 과거 동 제도 도입시 전체 카드사에 제휴를 제안하였으나, KB카드사에서만 유일하게 제안에 응하여 업무를 취급 중임(공익적 차원의 성격)

(건의사항)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원활한 금융거래 및 경제자립 지원을 위해 현행 24개월의 성실상환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고, KB카드사에 연체 부실채무이력이 있더라도 성실상환자인 경우 KB카드사가 소액한도 신용카드의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만일 KB카드사가 동 기준을 완화하기 어려운 경우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액(최대50만원)의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KB카드사 외의 제3의 제휴카드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워크아웃 확정 후 2년 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야 채무조정 관련 신용정보원 등재 공공정보(등록코드 1101)가 삭제됨

신복위와 KB 카드사간에 협의한 결과, 연체 관련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여신 내규상 어렵다는 입장

신복위는 직업, 소득 등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채무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KB 카드사와 추가 협의할 예정 ※ 다만,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등재되지 않는 사전채무조정(연체 90일 미만) 이행자의 경우 소액신용카드 발급기준을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에서 18개월 이상 성실상환으로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음('18.3월)

현재 소액신용카드 발급 규모 등을 감안하였을 때 KB국민카드 외 타 카드사로 확대하기 어려우나, 향후 발급 규모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카드사 확대를 검토하겠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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