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38 비조치의견

발신번호 변·조작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 방지

금융안전과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정보 탈취자가 발신번호를 변·조작하여 고객으로 위장 후 카드론 여부, 한도 상향요청을 문의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므로 개선할 필요

ㅇ 콜센터 직원이 상담 시 정황상 본인이 아닌 듯 한데 전화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주소지, 결제은행)를 알고 있어 상담진행을 할 수 밖에 없어 애로사항이 많음.

ㅇ 특히, 휴대폰 통화 중에 ‘2자 대화‘로 개인정보 탈취자가 전화가 연결될 수 있는 이 경우 당사로는 고객 휴대폰번호로 인증이 되고 있으며, 탈취자는 한도조회, 한도 상향요청, 장단기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하는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

ㅇ 이에 따라, 당사에서 운영하는 대안책으로는 연령대 음성 정합성, 성별 등의 확인으로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고객 휴대폰으로 ‘아웃콜’하여 재확인하고 있으나,

ㅇ 이는 원천적으로 발신번호 변·조작을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만큼 좀 더 근본적인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필요하다고 생각함

□ (건의사항) 금융사로 전화 인입시 정상적인 번호로 정정하여 표시되게하고, 변·조작된 발신번호는 차단되는 등의 통신사 정책이 필요

ㅇ 또는 변·조작된 발신번호는 원래 번호와 동시 제공되게하거나, 변·조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과기정통부 검토 의견 : 기조치중>

□ 과기정통부는 변작 전화번호 차단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치를 이미 수행중입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제1항, 제2항에 따라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변작된 번호를 차단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같은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같은법 제95조의2) 같은법 제84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법 104조)

□ 앞으로도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전화번호 변작 차단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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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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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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