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39 비조치의견

저축은행 이체거래시 개별저축은행 명칭 미표시 등에 따른 거래불편 해소

금융위원회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고객이 은행 등 타 금융기관에서 저축은행계좌로 이체거래 시, 저축은행 명칭표시가 각 금융기관마다 상이하고, 개별저축은행의 명칭은 표시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 및 결제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이를 개선할 필요

저축은행계좌로 이체거래를 위한 이체대상 금융기관(입금은행) 선택시,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표시되는 등 각 금융기관마다 표시가 상이하고, 개별저축은행의 명칭은 표시가 되지않고 있음

또한, 계좌번호 및 이체금액 입력 후 ‘이체정보 최종확인단계’에서 보여지는 금융기관 정보확인란에도 위와 같이 표시됨에 따라, 고객입장에서는 이용에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이체거래인지 불안함이 발생* * <사례> 친구가 ㅇㅇ저축은행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10만원을 이체할 때 이체대상 금융기관 선택시 ㅇㅇ저축은행 이름이 아닌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나와서 이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 더 큰 문제는 최종 이체정보 확인시에도 상기와 같이 표시가 되어 ㅇㅇ저축은행에 입금이 잘 되었는지 늘 불안하여 입금 후 지인에게 잘 입금되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명칭 미표시 등의 문제는 보이스피싱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며, 업계의 결제 신뢰성과 더불어 금융기관 결제망의 안정성과도 연관되는 사항

이와 같은 이체거래시 개별저축은행 명칭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금융기관간 이체거래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해야하며 개별기관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고유 코드*를 부여받는데, * 우리은행 020, 국민은행 004, KEB하나은행 081, 기업은행 003, 대구은행 031

저축은행의 경우 중앙회를 통해 결제원망을 이용하고 있어 단일기관으로 1개의 코드(050)로 공동이용*하고 있기 때문임 *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저축은행과 동일한 방식이나, 단일브랜드로서의 이미지가 강해서 고객의 혼란소지가 적으나, 저축은행은 각 사(예:SBI,OK,웰컴 등) 개별회사의 이미지가 강하여 고객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용에 혼란

(건의내용) 다음의 1안 또는 2안과 같은 개선 필요(금융결제원, 저축은행중앙회 및 타 금융기관의 전산개발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1안) ‘이체대상 금융기관’ 및 ‘이체정보 확인란’에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아닌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표시

(2안) ‘이체대상 금융기관’은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이체정보 확인란’에는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표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이체대상 금융기관에 표시되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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