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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이체거래시 개별저축은행 명칭 미표시 등에 따른 거래불편 해소

중소금융과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객이 은행 등 타 금융기관에서 저축은행계좌로 이체거래 시, 저축은행 명칭표시가 각 금융기관마다 상이하고, 개별저축은행의 명칭은 표시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 및 결제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이를 개선할 필요

ㅇ 저축은행계좌로 이체거래를 위한 이체대상 금융기관(입금은행) 선택시,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표시되는 등 각 금융기관마다 표시가 상이하고, 개별저축은행의 명칭은 표시가 되지않고 있음

ㅇ 또한, 계좌번호 및 이체금액 입력 후 ‘이체정보 최종확인단계’에서 보여지는 금융기관 정보확인란에도 위와 같이 표시됨에 따라, 고객입장에서는 이용에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이체거래인지 불안함이 발생*

* <사례> 친구가 ㅇㅇ저축은행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10만원을 이체할 때 이체대상 금융기관 선택시 ㅇㅇ저축은행 이름이 아닌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나와서 이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 더 큰 문제는 최종 이체정보 확인시에도 상기와 같이 표시가 되어 ㅇㅇ저축은행에 입금이 잘 되었는지 늘 불안하여 입금 후 지인에게 잘 입금되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ㅇ 명칭 미표시 등의 문제는 보이스피싱으로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며, 업계의 결제 신뢰성과 더불어 금융기관 결제망의 안정성과도 연관되는 사항

ㅇ 이와 같은 이체거래시 개별저축은행 명칭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금융기관간 이체거래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이용해야하며 개별기관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고유 코드*를 부여받는데,

* 우리은행 020, 국민은행 004, KEB하나은행 081, 기업은행 003, 대구은행 031

ㅇ 저축은행의 경우 중앙회를 통해 결제원망을 이용하고 있어 단일기관으로 1개의 코드(050)로 공동이용*하고 있기 때문임

*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저축은행과 동일한 방식이나, 단일브랜드로서의 이미지가 강해서 고객의 혼란소지가 적으나, 저축은행은 각 사(예:SBI,OK,웰컴 등) 개별회사의 이미지가 강하여 고객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용에 혼란

□ (건의내용) 다음의 1안 또는 2안과 같은 개선 필요(금융결제원, 저축은행중앙회 및 타 금융기관의 전산개발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ㅇ (1안) ‘이체대상 금융기관’ 및 ‘이체정보 확인란’에 상호저축,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아닌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표시

ㅇ (2안) ‘이체대상 금융기관’은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이체정보 확인란’에는 ‘개별저축은행 명칭’을 표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판단 이유

□ 이체대상 금융기관에 표시되는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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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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