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에 따라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국고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
ㅇ이에 국가는 어선원 및 선주를 대상으로 ‘어선원 및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보조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의 보조율을 확대할 필요
□(건의내용) 어선보험도 어선원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율을 확대하거나, 전면 확대가 어려울 경우 10톤 이상의 보조율 상향 조정 요청 ※ 통계 등 추가자료 <첨부> 참조조
판단 이유
□건의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통보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