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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 지자체 보조율 상향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에 따라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국고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어선원 및 선주를 대상으로 ‘어선원 및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보조하고 있으나, 어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의 보조율을 확대할 필요

(건의내용) 어선보험도 어선원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율을 확대하거나, 전면 확대가 어려울 경우 10톤 이상의 보조율 상향 조정 요청 ※ 통계 등 추가자료 <첨부> 참조조

판단 이유

<추가검토 필요건>

건의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회신받아 통보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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