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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가 법규 위반으로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기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금융당국이 신기사 감독관련 각종 법규 준수사항을 신기사에게 지도할 필요
ㅇ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는 제한된 자본 등을 활용한 본업투자*를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투자인력 중심의 소규모(10명내외) 금융회사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음 * 초기에는 자기자본, 계열사 간 결성한 조합자본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이후 업력이 쌓이는 경우 사모 출자를 유치하여 신기술금융조합 등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를 진행
ㅇ그러나, 지배구조법 제정 및 기타 감독관련 법규상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신기사는 금융회사로서 다양한 의무이행사항을 적용받고 있는 형편임
ㅇ소규모 인력이 근무하는 신기사의 특성상 실무자는 산재한 법규준수 사항 숙지를 위하여 과도한 업무부담이 발생
ㅇ특히, 신기사를 규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외의 기타법령상 준수사항의 경우* 법령 회피의도가 없음에도 신기사 실무자의 미숙지로 금융감독원 지적 등을 통해 사후에 아는 경우가 발생 * 일부법령은 규모에 따라 적용대상조문이 분류되어 있으나, 동 분류가 없는 법령은 조문 전체를 분석하여 법령준수 사항을 분리해야 하는 실정
ㅇ따라서 신기사가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등이 법규 준수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할 필요
□(건의내용)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관련 보유하는 업권별, 자산규모별 준수대상 법규정보(법령리스트 등), 법령별 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안내자료 등을 통하여 소규모 또는 신설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
ㅇ또한, 기존에 법령 안내가 되었더라도 소규모 금융회사 특히 신설회사의 입장에서는 기존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 시 또는 매년초 등 정기적으로 안내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안내가 필요한 법령 예시 >
□지배구조법 관련은 금융감독원 주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18.6월 실시) 개최 시 배포된 여전사 지배구조법 체크리스트를 활용 중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정거래법 등 업권별로 준수해야되는 법령에 대하여 여전사 내부통제 평가수준의 업무 가이드북 배포 요망
판단 이유
□소규모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18.8월), 향후에도 업무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안내, 배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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