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41 비조치의견

신기술금융회사가 준수할 법규사항에 대한 지도 요청

중소금융과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가 법규 위반으로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기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금융당국이 신기사 감독관련 각종 법규 준수사항을 신기사에게 지도할 필요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는 제한된 자본 등을 활용한 본업투자*를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투자인력 중심의 소규모(10명내외) 금융회사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음

* 초기에는 자기자본, 계열사 간 결성한 조합자본으로 투자를 진행하며, 이후 업력이 쌓이는 경우 사모 출자를 유치하여 신기술금융조합 등 투자기구를 통한 투자를 진행

ㅇ 그러나, 지배구조법 제정 및 기타 감독관련 법규상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강화됨으로써 신기사는 금융회사로서 다양한 의무이행사항을 적용받고 있는 형편임

ㅇ 소규모 인력이 근무하는 신기사의 특성상 실무자는 산재한 법규준수 사항 숙지를 위하여 과도한 업무부담이 발생

ㅇ 특히, 신기사를 규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외의 기타법령상 준수사항의 경우* 법령 회피의도가 없음에도 신기사 실무자의 미숙지로 금융감독원 지적 등을 통해 사후에 아는 경우가 발생

* 일부법령은 규모에 따라 적용대상조문이 분류되어 있으나, 동 분류가 없는 법령은 조문 전체를 분석하여 법령준수 사항을 분리해야 하는 실정

ㅇ 따라서 신기사가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등이 법규 준수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할 필요

□ (건의내용)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관련 보유하는 업권별, 자산규모별 준수대상 법규정보(법령리스트 등), 법령별 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안내자료 등을 통하여 소규모 또는 신설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

ㅇ 또한, 기존에 법령 안내가 되었더라도 소규모 금융회사 특히 신설회사의 입장에서는 기존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 시 또는 매년초 등 정기적으로 안내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안내가 필요한 법령 예시 >

□ 지배구조법 관련은 금융감독원 주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18.6월 실시) 개최 시 배포된 여전사 지배구조법 체크리스트를 활용 중

□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정거래법 등 업권별로 준수해야되는 법령에 대하여 여전사 내부통제 평가수준의 업무 가이드북 배포 요망

판단 이유

□ 소규모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18.8월), 향후에도 업무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안내, 배포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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