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임직원의 신기술금융회사 겸직시 사후보고로 처리
금융위원회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의 모기업(법인주주) 임원이 전략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위하여 신기사의 상근임원(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을 겸직하는 경우 금융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동 승인 관련 업무지연 해소를 위하여 사후보고로 개선할 필요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 및 이사회 역할 강화 등의 목적으로 `16년 지배구조법이 제정되었고 지배구조법 제10조에서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 신기술금융회사 등 여전사의 겸직을 허용하되 겸직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또는 보고) 절차가 필요하도록 규정 * 법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하 각호 생략) ②제1항의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한편 지배구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신기사의 투?융자 업무 등(여전법 제41조제1항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한 신기사 임원의 타 회사 임직원 겸직은 금융위 사전승인이 아닌 금융위 사후보고(반기보고)여서 비교적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 * 법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겸직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각호 생략)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금융위 보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5제1항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그러나 금융당국은 신기사의 임원이 신기사의 모기업(출자자)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11조 제2항 나호’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지배구조법령에 따라 금융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 * 금융당국은 여전법 제41조제1항의 업무는 신기사가 투자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제41조와 무관한 신기사의 모기업 임원겸직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문(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동 조문은 여신금융협회의 요청에 따라 포함된 것이고 모기업 임원겸직도 포함되는 것이었다고 전문됨)
이와 관련 신기사는 설립취지 및 벤처투자의 특성(CVC*경우)에 따라 투자회사의 전략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신기사의 임원이 신기사의 모기업(출자자) 임원을 겸직하는 임원급 인력의 겸직 필요성 및 빈도가 높음 * 기업형 벤처캐피탈(Coporate Venture Capital, CVC) : 국내외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중요한 VC의 한 형태로, 일반적 VC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데 비해 CVC는 출자자 등(벤처캐피탈 모기업 또는 조합출자자)의 신사업 및 신기술의 발굴 또는 동향파악, 전략적 위치 확보 등이 주목적 ex) 글로벌 CVC(Google Ventures, Intel Capital, Qualcomm Ventures, 삼성벤처투자 등)
특히 신규 설립하는 신기사의 경우, 출자하는 모기업의 임원이 신기사의 투자결정 등(경영상황 확인→의사결정 참여)을 위하여 겸직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 등록 전 승인검토가 되는데, 신기사 등록기간 지연 또는 사전승인 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하 별첨의 전문 참조>
판단 이유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다른 영리법인 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 허용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전성 저해 및 이해상충 우려 등이 충분히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사후보고를 하도록 규정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이 타 회사의 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위 승인대상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업무 관련 겸직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등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건전성 저해 및 이해상충 우려 등이 충분히 낮다고 보기는 어려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등록제인 시설할부업자 등도 겸직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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