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임직원의 신기술금융회사 겸직시 사후보고로 처리
금융정책과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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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등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의 모기업(법인주주) 임원이 전략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위하여 신기사의 상근임원(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을 겸직하는 경우 금융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동 승인 관련 업무지연 해소를 위하여 사후보고로 개선할 필요
ㅇ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 및 이사회 역할 강화 등의 목적으로 `16년 지배구조법이 제정되었고 지배구조법 제10조에서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 신기술금융회사 등 여전사의 겸직을 허용하되 겸직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또는 보고) 절차가 필요하도록 규정
* 법 제10조(겸직제한) ①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하 각호 생략) ②제1항의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이하 생략)
ㅇ 한편 지배구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신기사의 투?융자 업무 등(여전법 제41조제1항의 업무)을 수행하기 위한 신기사 임원의 타 회사 임직원 겸직은 금융위 사전승인이 아닌 금융위 사후보고(반기보고)여서 비교적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
* 법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겸직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제11조(겸직 승인 및 보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겸직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하 각호 생략)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금융위 보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5제1항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나. 해당 금융회사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ㅇ 그러나 금융당국은 신기사의 임원이 신기사의 모기업(출자자)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11조 제2항 나호’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지배구조법령에 따라 금융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
* 금융당국은 여전법 제41조제1항의 업무는 신기사가 투자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제41조와 무관한 신기사의 모기업 임원겸직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문(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동 조문은 여신금융협회의 요청에 따라 포함된 것이고 모기업 임원겸직도 포함되는 것이었다고 전문됨)
ㅇ 이와 관련 신기사는 설립취지 및 벤처투자의 특성(CVC*경우)에 따라 투자회사의 전략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신기사의 임원이 신기사의 모기업(출자자) 임원을 겸직하는 임원급 인력의 겸직 필요성 및 빈도가 높음
* 기업형 벤처캐피탈(Coporate Venture Capital, CVC) : 국내외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중요한 VC의 한 형태로, 일반적 VC가 자본이득을 추구하는데 비해 CVC는 출자자 등(벤처캐피탈 모기업 또는 조합출자자)의 신사업 및 신기술의 발굴 또는 동향파악, 전략적 위치 확보 등이 주목적
ex) 글로벌 CVC(Google Ventures, Intel Capital, Qualcomm Ventures, 삼성벤처투자 등)
ㅇ 특히 신규 설립하는 신기사의 경우, 출자하는 모기업의 임원이 신기사의 투자결정 등(경영상황 확인→의사결정 참여)을 위하여 겸직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 등록 전 승인검토가 되는데, 신기사 등록기간 지연 또는 사전승인 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하 별첨의 전문 참조>
판단 이유
□ 금융회사 상근임원의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다른 영리법인 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ㅇ 다만,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등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 허용
□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전성 저해 및 이해상충 우려 등이 충분히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사후보고를 하도록 규정
ㅇ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이 타 회사의 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위 승인대상임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업무 관련 겸직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ㅇ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등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건전성 저해 및 이해상충 우려 등이 충분히 낮다고 보기는 어려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마찬가지로 등록제인 시설할부업자 등도 겸직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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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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