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 등 고가의 리스물건에 대한 이력관리장치 마련
중소금융과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리스 사용자가 리스물건을 계약기간 중 캐피탈사와 사전 협의없이 무단 반출, 임의 처분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지 대책이 필요
ㅇ 리스물건 소유권은 리스회사(캐피탈사)에 있지만 리스 사용자가 계약기간중 공작기계 등 고가의 리스물건을 캐피탈사와 사전 협의없이 무단 반출, 임의 처분 및 무단양도하는 행위가 발생
ㅇ 그 결과 캐피탈사로서는 리스물건 관리 및 리스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제도적인 방지 대책이 필요
* <사례 1> 2018년 2월 22일 서***(조**) 업체의 연체 및 연락두절로 관할법원을 통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사업장 공실로 차주연락시 리스물건 2대(머시닝센터1대, 탭핑센터1대) 임의 처분 확인 (형사고소)
<사례 2> 2018년 3월 27일 전진***** 업체의 연체 및 연락두절로 사업장 방문하였으나 리스물건 2대(머시닝센터1대, NC밀링1대) 임의처분 확인 (형사고소)
<사례 3> 2018년 4월 4일 G****(박**) 업체의 연체 및 연락두절로 사업장 방문하였으나 타사업장으로 바뀌어있으며 제3자가 리스물건 3대(탭핑센터 3대) 전대하여 사용중 확인 (형사고소)
ㅇ 캐피탈사는 리스물건의 사후관리*를 주기적으로 하지만 무단 반출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대책으로 제조사의 이력관리 시스템 의무화 등 장치 마련
* 금액별, 분기별 비정기적으로 리스 물건점검, 원리금 미입금시 통화 미연결시 현장확인 업무 등을 수행
ㅇ 리스 물건에 대한 제조사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의무화 할 경우 리스물건의 안정적인 관리로 리스금융 서비스 확대 및 리스물건의 무단반출, 임의처분 및 양도와 관련된 법적 절차(건의사의 경우 연간 약 30건)로 소요되는 인적, 물적 낭비의 최소화가 기대
ㅇ 다만, 모든 일상적 리스물건에 제조사의 이력관리 시스템을 의무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도난, 분실 등이 주로 발생하고 관리가 필요한 특정 리스물건에 대해 적용하도록 함
□ (건의사항)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리스물건 제작사는 물건의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리스회사가 이력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ㅇ (예시 1) 공작기계를 제작할 때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의무화 또는 권고
<이력관리 예시> 고가의 공작기계*를 제작할 경우 사물인터넷(IoT)기능을 추가하여 해당 장비의 위치 정보,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
* 공작기계 : 원재료인 금속을 가공(자르고 깍음, 구멍을 뚫음, 구부림 등)하여 각종 기계 부속품(자동차, 선박, 중장비, 발전설비 등의 부품)을 만들수 있는 기계
* 공작기계 종류 : CNC 선반, 머시닝센터, 보링머신, 드릴링머신,밀링머신, 기어가공머신, 톱기계, 레이저가공기, 절단/절곡기 등
* 공작기계 제작회사 : 현대위아(주), 두산인프라코어(주), 화천기계공업(주), 삼성기공(SMEC), 납북기계, 흥환기계, 유일연삭기 등
ㅇ (예시 2) 리스회사가 필요한 경우 리스장비(공작기계*) 이력관리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이력관리 방법을 강구
< 이력관리 방법 >
1) 여신금융업법에 리스회사가 리스회사 소유 물건의 이력조회(장비위치 정보, 장비가동 여부)를 제작사에 필요시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2) 리스 대상물(기계,장비) 이력조회시 발생할 수 있는 제작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로 장비이력(장비위치 정보, 장비가동 여부)을 일괄제공하고 리스회사는 협회를 통하여 이력정보를 제공 받는 방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금융업법
판단 이유
□ 제조사에 리스물건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제조사의 과다한 비용부담에 따른 제조물품가격 상승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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